□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2023년 12월 19일 부천시장(이하 ‘피진정인’)에게, 부천시 인생이모작지원센터가 지역주민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인생이모작’ 교육 프로그램의 참여 가능 대상을 일률적으로 70세 이하로 제한하는 연령 기준의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 이에 대하여 부천시청은 인권위 권고 취지에 공감하며, ‘노후준비 특강’, ‘디지털 금융생활’ 등 나이와 무관하게 수강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서 나이 제한을 폐지하고 더욱 다양한 시민들이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생이모작’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회신하였다.
□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남규선 상임위원)는 2024년 8월 23일, 부천시가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 인권위는 부천시가 시민 대상 무료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프로그램의 목적 및 취지와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나이를 제한하는 관행을 해소하고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한 것을 환영하며, 초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을 앞두고 타 지자체에서도 고령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이 많이 운영되고 있으므로, 고령자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를 환기하고 나이 차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자 이 내용을 널리 알릴 필요가 있다고 보아,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6항에 따라 관련 내용을 공표하기로 결정하였다.
붙임 익명 결정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