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무에 필수적 요소가 아님에도 45세로 나이를 제한하는 것은 차별 -
- 국가정보원, 2009년에도 인권위의 나이 규정 개정 권고 불수용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창호, 이하 ‘인권위’)는 2024년 2월 21일 국가정보원장에게, 직원 경력경쟁시험에서 특정 나이가 해당 직무에 필요한 필수적인 요소가 아닌 한 응시 가능 나이를 제한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 이에 대하여 국가정보원(이하 ‘피진정기관’)은, 피진정기관만의 특수한 직무 수행 및 입법 취지를 고려, 직원 경력경쟁시험의 연령제한 규정 개정이 어렵다고 답변하였다.
□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남규선 상임위원)는 2024년 8월 23일, 피진정기관이 인권위의 권고를 불수용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 본 권고의 배경이 된 사건은, 피진정기관이 직원을 채용하기 위한 경력경쟁시험에서 응시 가능한 나이를 「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에 따라 만 45세로 제한한 진정 사건이다. 인권위는 이 사건에서 특정 나이 때가 해당 직무의 본질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자격 또는 능력 존재 여부의 판단 근거가 되기 어렵다고 보아, 형식적인 나이 제한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라고 판단하였다.
□ 인권위는 피진정기관이 인권위의 권고를 불수용한 것에 유감을 표하며,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6항에 따라 관련 내용을 공표한다.
□ 한편 국가정보원은 09-진차-0000275등 병합(2009.9.30. 결정)사건에서도 ‘국가정보원 직원 공개채용시 응시 상한 연령을 제한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 개정 권고’에 대해 ‘특수업무 수행에 적절한 학습 및 신체 능력을 소유한 자를 선발할 수 있는 기준, 방법 도입 후 연령제한 완화 또는 폐지를 검토하였으나, 당분간은 학습 신체 능력의 객관적 지표인 연령제한은 현행 유지 불가피하다’면서 권고를 불수용한 바 있다.
붙임 익명 결정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