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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휠체어 이용 장애인의 저상버스 승차 거부 관련 재발방지 대책 마련 권고, 오산시 수용
담당부서 : 장애차별조사1과 등록일 : 2024-09-06 조회 : 630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202388일 오산시장에게, 관내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 및 저상버스 운전기사를 대상으로 인권에 기반한 장애인의 이동과 편의제공에 대한 교육이 실시되도록 감독할 것, 이 권고 사례를 전파하는 등 전동휠체어 이용 장애인의 저상버스 승차를 거부하는 행위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하여 오산시는 피진정회사의 저상버스 리프트 작동 여부를 전수 점검하고, 저상버스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인권에 기반한 장애인의 이동과 편의제공에 관한 교육을 실시(179, 2024. 5. 22.~5. 23.)하였다고 회신하였다. 또한 저상버스 리프트 사용방법, 휠체어 좌석 확보 및 고정방법 등을 실습하도록 하여 휠체어 이용 고객이 승차를 요청할 경우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였고, 재발 방지를 위해 관내 모든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들에게 이번 진정사건 사례를 전파하였다고 답변하였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남규선 상임위원)2024820, 오산시가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본 권고의 배경이 된 사건은 피진정회사의 저상버스 운전기사가 시내버스를 운행하면서 저상버스를 정류장에 가까이 정차시키지 않은 사안이다.

 

인권위는 기존의 권고 결정에서, 경기도 버스 정류소 설치 및 운영·관리 매뉴얼에 따르면 버스는 도로경계석으로부터 50cm 이내로 정차하도록 기준을 정한 점, 저상버스는 휠체어 이용자뿐만 아니라 노인, 아동 등 모든 사람이 쉽게 오르내리도록 운행되는 수단인 점, 정류장의 승차 대기자 중에서 휠체어 이용자 등이 파악되지 않더라도 저상버스 운전기사는 인접 진입 원칙을 철저히 준수함으로써 노인, 아동 등 교통약자의 편리한 이용을 지원해야 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사건을 장애인 차별행위로 판단하였다.

 

인권위는 오산시가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한 것을 환영하며, 저상버스를 운행하는 다른 지역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접 진입 원칙을 철저히 준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국가인권위원회법」 50조에 따라 관련 내용을 공표한다.

 

붙임  익명 결정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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