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의 생존권·건강권 등 보호 위해 지자체의 역할 강화 필요 읽기 :
모두보기닫기
노숙인의 생존권·건강권 등 보호 위해 지자체의 역할 강화 필요
담당부서 : 기획조사팀 등록일 : 2024-08-26 조회 : 658

- 보건복지부장관과 17개 광역자치단체장에게 제도개선 권고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노숙인일시보호시설에 대한 방문조사를 실시하고, 2024717일 보건복지부장관과 전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장에게 노숙인일시보호시설 이용인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제도 개선을 권고하였다.

 

인권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 24(시설의 방문조사)에 따라 노숙인일시보호시설의 환경과 인권 현황을 파악하여 개선을 도모하고자 정기적으로 방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인권위는 2021년 서울 지역 노숙인일시보호시설의 인권 상황을 조사하여 잠자리 및 급식 환경 개선을 서울특별시에 권고하였고, 시 당국은 시설 내 잠자리 및 급식 환경, 응급의료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 바 있다.

 

그러나 일부 지방의 경우 노숙인 지원사업이 최소한의 범위에서 집행됨으로 인해 노숙인들이 지방 거주지를 떠나 서울 등 수도권으로 이동하여 생활하면서 가족과의 단절, 지역사회의 지원 중단 등으로 삶의 질이 더욱 악화될 위험에 놓이는 사례도 다수 나타났다.

 

이에 인권위는 20241월 수도권과 지방의 노숙인 인권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서울 소재 노숙인일시보호시설 2개소, 지방 소재 시설 4개소에 대한 방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번 방문조사에서는 노숙인을 위한 임시 잠자리, 세면실, 화장실 등의 환경 급식 제공 현황, 종사자 근로조건 등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노숙인일시보호시설 6곳에 대한 사전 서면조사와 시설 이용 노숙인 및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한 심층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방문조사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노숙인 보호 및 지원 정책에도 불구하고 노숙인일시보호시설의 위치나 건물 소유 형태(임차건물 내 운영)로 인해 노숙인의 시설 이용 접근성과 편의성 문제나 시설의 노후화, 편의시설 미비 등의 문제가 나타났으며, 임시 잠자리 및 급식 제공의 환경과 여건 개선 필요성, 노숙인 보호와 지원 강화를 위한 종사자 근로조건 개선 등 필요사항을 다수 확인하였다.

 

이에,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이충상 상임위원)는 보건복지부장관과 ◇◇◇◇시 등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장에게, 노숙인의 생존권과 건강권 등 인권 보호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권고하였다.

 

1.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노숙인일시보호시설의 야간 당직근무 관련 전담인력이나 일시적 업무 보조인력의 배치가 가능하도록 향후 ?노숙인 등 복지사업 안내?노숙인시설의 종사자 자격 및 배치 기준을 조정할 것

 

2. ○○○○○○도지사 등 일시보호시설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15조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위탁 운영하는 노숙인일시보호시설의 건물 위치가 시설 이용인이나 연고자의 접근이 용이한 지역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거나, 또는 교통수단을 제공하여 접근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3. ◇◇◇◇시장, □□□□시장, △△△△시장에게

임차건물에서 운영하고 있는 관할 지역 내 노숙인일시보호시설이 단독건물이나 적정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건물로 이전할 수 있도록 예산이나 시설 등을 지원하거나, 기타 다른 방법으로 노숙인에 대한 적정 복지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4. ◇◇◇◇시장 등 전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장에게

. 관할지역 내 노숙인일시보호시설이나 노숙인종합지원센터 등 노숙인 일시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시설의 일시적 잠자리 환경에 대해 전반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시설 내 오래된 침상?침구류 등의 교체를 포함한 잠자리 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것

. 관할지역 내 노숙인일시보호시설이나 노숙인종합지원센터 등 노숙인 일시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시설의 노숙인 급식 지원 단가를 점진적으로 1식당 4,000원 이상으로 증액하고, 장기적으로는 13식 제공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필요 예산과 인력을 확대해 나갈 것

 

붙임  익명 결정문 1.  .

 

모두보기닫기
위로

확인

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