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제실종방지협약 국내 이행에 대한 조속한 논의와 입법 필요 -
□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위원장은 8월 30일 ‘세계 강제실종 희생자의 날’을 맞이하여,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이하 ‘강제실종방지협약’이라 함)」의 효율적인 국내 이행에 대한 조속한 논의 및 관련 입법을 촉구합니다.
□ 유엔 총회에서 2006년에 채택되어 2010년 12월 발효된 「강제실종방지협약」은 유엔의 9대 핵심 인권조약 중 하나로, 현재까지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총 75개국이 가입하였습니다. 유엔은 강제실종 범죄를 방지하고 피해자 권리구제를 위한 공동행동을 촉구하기 위해 매년 8월 30일을 ‘세계 강제실종 희생자의 날’로 지정하였습니다.
□ 강제실종방지협약은 ‘강제실종’* 범죄를 방지하고 처벌하며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를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 가입국이 구체적인 국내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강제실종방지협약은 강제실종을 국가 요원 또는 국가의 허가, 지원, 묵인 하에 행동하는 개인이나 단체에 의한 체포, 감금, 납치 또는 그 밖의 형태로 자유를 박탈한 후, 이러한 자유의 박탈을 부인하거나 실종자의 생사 또는 소재지를 은폐하여 실종자를 법의 보호 밖에 두는 것이라고 정의함.
□ 이와 관련하여, 제21대 국회에서 2건의 법안이 발의된 바 있으나, 국회 전체회의에 상정되지 못하다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되었으며, 현재 국회에는 협약 이행을 위한 법률안 1건이 발의되어 있지만, 소관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 협약 이행 법률을 제정하면 형제복지원 사건, 국군포로·납북자 문제, 과거 민주인사에 대한 감금 등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과 가해자 처벌, 피해자 구제, 그리고 향후 이와 같은 범죄의 예방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강제실종방지협약의 국내이행을 위한 법률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를 조속히 진행하여야 합니다.
□ 한편 강제실종방지협약 가입국은 국내 발효 후 2년 이내 국가보고서를 강제실종방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는 2025년 2월 3일까지 최초 국가보고서를 강제실종방지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강제실종방지위원회는 주기적으로 국가보고서를 심의하지 않고 최초 1회만 심의하는 만큼, 충실한 보고서 작성을 통해 강제실종으로 인한 피해 상황과 이에 대한 조치들을 국제사회에 전달하고 개선점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 또한, 강제실종방지협약은 국가보고서 검토 과정에서 강제실종 피해 관련자, 국가인권기구, 시민사회 등 이해관계자들과 협력할 것을 법적 의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가보고서 마련 과정에서 상기 이해관계자들이 의미 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 국가인권위원회는 강제실종방지협약의 국내 이행을 위한 이행 법률 제정, 국가보고서의 작성 및 강제실종방지위원회의 심의 대응 등을 통하여 강제실종방지협약의 완전한 국내이행이 이루어지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2024. 8. 30.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송두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