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재판소,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에 미래세대 고려 없어 -
- 정부는 NDC 수립 시, 헌재 결정 내용 충분히 반영해야 할 것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위원회’)는 헌법재판소가 2024년 8월 29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제8조제1항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것을 환영합니다.
□ 헌법재판소는“「탄소중립기본법」 제8조제1항에서 2030년까지의 감축목표 비율만 정하고,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감축목표에 관해서는 어떤 형태의 정량적인 기준도 제시하지 않은 것은, 2050년 탄소중립 목표 시점까지의 점진적이고 지속적인 감축을 실효적으로 담보할 수 없고, 미래에 과중한 부담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감축목표를 규율한 것인바, 과소보호금지원칙, 법률유보원칙에 반하여 기본권 보호의무를 위반한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2026년 2월 28일을 시한으로 해당 법률조항을 개정하도록 결정·선고하였습니다.
○ 또한 “미래세대는 기후 위기의 영향에 더 크게 노출될 것임에도 현재의 민주적 정치 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제약된다는 점에서 중장기적인 온실가스 감축 계획에 대하여 입법자에게는 더욱 구체적인 입법의 의무와 책임이 있다.”라고 강조하였습니다.
□ 위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국가의 불충분한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설정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아시아 최초의 기후소송에 대한 유의미한 결정으로, 온실가스 감축 등 정부가 기후위기를 대응함에 있어 현재세대와 미래세대와의 형평성을 고려하도록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 우리 위원회는 2023년 8월, 위 헌법소원 심판청구 사건에 대하여,
①‘법률에서 2031년 이후의 단계별 탄소감축 목표를 설정하지 않음으로써 미래세대가 향유할 수 있는 탄소예산의 비례적 배분을 고려하지 않은 것은, 미래세대의 자유와 권리를 사전에 과도하게 제한하고 현재세대와 미래세대간 평등원칙을 위반한 것’이고,
② 또한‘탄소중립을 목표로 하는 2050년까지의 단계적 온실가스 감축목표 없이 2030년까지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목표를 행정부에 위임하여 자의적으로 설정하도록 한 것은 포괄위임금지 원칙, 의회유보의 원칙에 위배되어 국제기준 및 기후위기 도래의 시급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아 현재세대와 미래세대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에 위반된다.’는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 아시아 최초의 기후소송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이 전 세계적으로 진행 중인 기후소송에도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길 기대하며, 이 결정의 취지에 따라 정부는, 미래세대를 고려한 2031년 이후의 온실가스 감축량을 설정하고, 인권적인 관점에서의 기후위기 정책을 마련하며, 2025년 유엔기후변화협약에 제출할‘2035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수립 시에도 국제기준에 부합하고 선진국으로서 책임 있는 감축목표를 설정할 것을 희망합니다.
□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 폭우, 태풍, 가뭄, 한파 등 더욱더 심각해지는 기후위기의 영향은 누구도 피해 갈 수 없지만, 그중에서도 특히 노인, 장애인, 아동, 이주노동자, 노숙인, 저소득층 등 기후 취약계층에게 더욱 생존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이므로,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 인권적 시각에서의 접근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 유엔을 포함한 국제사회는 기후위기를 인권의 문제로 접근하여 대응하고 있고, 우리 위원회도 2022년에 「기후위기와 인권에 관한 의견표명」을 통해 ‘기후위기를 인권적 관점에서 접근·대응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 앞으로도 국가인권위원회는 기후위기가 취약계층에게 미치는 영향과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 상황을 꾸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관련 법령, 정책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024. 8. 30.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송두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