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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에게 개인정보 무단 제공은 인권 침해
담당부서 : 대구인권사무소 등록일 : 2024-08-28 조회 : 335

- ○○동장에게, 직원 대상으로 개인정보 관련 직무 교육 시행 권고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2024821○○북도 ○○○○동장에게, 향후 민원 처리 과정에서 민원인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관련 직원들에게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직무 교육을 시행할 것을 권고하였다.

 

진정인은 거리공연의 음향증폭기(Amp) 소리가 너무 크다는 민원을 ○○시에 제기하였는데, 민원을 전달받은 공무원(○○북도 ○○○○동행정복지센터 직원, 이하 피진정인’)○○상인번영회장(이하 상인회장’)에게 진정인의 민원 내용과 전화번호를 무단으로 제공하여 상인회장이 직접 진정인에게 전화한바, 이는 당사자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 유출 행위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진정인은, 당시 진정인이 제기한 민원을 해결하고자 상인회장에게 민원 내용과 전화번호를 전달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이충상 상임위원), ?개인정보 보호법? 17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으나, 진정인이 제기한 민원 내용을 고려할 때 진정인의 휴대전화 번호를 상인회장에게 제공하는 것이 피진정기관의 민원 업무 수행을 위해 불가피했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개인정보 보호법? 17조 제1항 제2호의 개인정보 제공 허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민원 처리를 위해 상인회장에게 진정인 연락처를 제공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진정인이 진정인에게 먼저 전화하여 사정을 설명하고 동의를 받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음에도, 신속하고 효율적인 민원 처리만을 우선시하여 진정인에게 동의를 구하거나 어떠한 사전 설명도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한 행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17,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7조의 규정에 위반되며, 헌법 제10조와 제17조에서 도출되는 진정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다만, 이 사건은 피진정인이 민원을 더욱 신속하고 원만하게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바, 고의성을 찾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개인 책임을 묻지는 않되,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피진정인을 포함한 관련 직원들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직무 교육을 시행할 것을 권고하였다.

 

붙임  익명 결정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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