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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은행이 대출을 거부하는 관행 바로잡아야
담당부서 : 장애차별조사1과 등록일 : 2024-08-21 조회 : 849

- 피진정인에게 시정권고, 금융감독원장·금융위원회 위원장에게 개선 권고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2024731◇◇은행 은행장(이하 피진정인’)과 금융감독원장, 금융위원회 위원장에게 다음과 같이 권고하였다.

 

피진정인에게, 피해자가 대출받기를 원하면 대출심사 절차를 다시 진행할 수 있도록 할 것, 지적장애인이 대출 신청 시 의사능력 유무를 사안에 따라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함이 없이 후견인증명서 또는 후견인이 필요 없다는 법원 판결문을 요구하는 업무방식을 시정할 것, 지적장애인에 대한 의사능력 유무 확인 시 알기 쉬운 단어와 표현을 사용하여 설명하는 등 장애인 응대 매뉴얼을 준수할 것,

 

금융감독원장에게,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은행(이하 피진정은행’)을 포함한 금융회사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

 

금융위원회 위원장에게,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출 등 금융상품에 대해 알기 쉬운 안내서를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다.

 

진정인(피해자의 형)은 피해자(지적장애인)가 장애인 특별공급으로 분양받은 아파트의 잔금용 대출을 위해 디딤돌대출 수탁은행인 피진정은행에 대출을 신청하였으나, 지적장애를 이유로 대출을 거부당하였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피진정인은 단순히 지적장애를 이유로 피해자의 대출을 거절한 것이 아니며, 관련 업무편람 등에 따라 피해자의 대출계약 체결을 위한 의사능력 및 상품 주요 내용 이해 여부 등을 확인한 결과 피해자의 의사능력 및 대출상품의 이해가 부족한 것으로 확인하였다고 답변하였다. 또한 대법원 판례에서 지적장애인의 금전 계약이 무효 판결된 사례가 있는바, 이 사건 아파트 잔금대출 과정에서 후견인 없이 대출약정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위험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고 하였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남규선 상임위원)는 피진정은행이 피해자가 지적장애인임을 확인한 후, 업무편람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피해자의 의사능력 유무를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추후 분쟁의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를 들어 피해자의 의사능력을 문제 삼아 대출을 거부한 것으로 보았다. 이러한 피진정인의 행위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것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 17조에서 금지하는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더불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장애인 특별공급 및 장애인 가구 금리우대를 적용하는 디딤돌 대출의 취지가 장애인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인 점, 피해자의 대출 목적이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잔금대출을 받아 입주하기 위한 것인 점, 피해자가 2014년 대학을 졸업하고 같은 해 취업하여 10년간 경제활동을 해 온 점 등을 살펴볼 때, 피진정은행이 대출을 거절한 이유에 합리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한편, 2022년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는 대한민국정부의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2·3차 병합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에서 대한민국이 알기 쉬운 버전, 평이한 언어 등과 같은 접근 가능한 의사소통 형식을 개발, 홍보, 사용하기 위한 적절한 예산을 마련하여, 장애인이 모든 공공 정보에 접근 가능하도록 할 것을 권고하였다(44).

 

또한, 발달장애인법 10조 제1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권리와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령과 각종 복지지원 등 중요한 정책정보를 발달장애인이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작성하여 배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인권위는, 피진정인에게 관련 업무방식을 시정할 것, 금융감독원장에게 피진정은행을 포함한 금융회사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 금융위원회 위원장에게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출 등 금융상품에 대한 알기 쉬운 안내서를 마련할 것 등을 권고하였다.

 

붙임 익명 결정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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