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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피해 미등록 외국인의 방어권 보호를 위해 통보의무 제도 개선해야
담당부서 : 인권침해조사과 등록일 : 2024-08-20 조회 : 757

- 법무부장관에게,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에 규정 신설 권고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2024726일 법무부장관에게, 체류 중 임금체불 피해를 당한 미등록 외국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통보의무 면제에 해당하는 업무 범위에 임금체불 피해 등 노동관계법령 위반에 대한 지방고용노동청의 조사와 근로감독을 포함하는 규정을 신설할 것을 권고하였다.

 

진정인은, 퇴직금 및 임금 체불로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한 미등록 외국인인 피해자가 조사를 위해 지방고용노동청에 출석하였으나, 사업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이 미등록자임을 확인한 후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출입국에 인계하였고, 이로 인해 권리구제 절차에서 방어권을 침해당하였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이충상 상임위원), ○○출입국·외국인사무소가 경찰관으로부터 공무원의 통보의무 제도에 근거하여 인계받은 피해자의 체류기간이 지난 것을 확인하고 ?출입국관리법? 59조에 따라 강제퇴거명령서를 발부한바, 이는 현행 법령에 따른 고유 업무 수행으로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고 보아, ?국가인권위원회법? 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하였다.

 

그러나 임금체불 등의 피해를 입은 미등록 외국인에 대한 조사 및 권리구제를 담당하는 지방고용노동청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도 통보의무가 적용된다면, 미등록 외국인들이 강제퇴거를 우려하여 권리구제를 포기하거나, 이들의 취약한 상황을 악용하는 일이 생길 수 있다고 보았다. 이에, 노동관계법령 위반에 따른 피해를 입은 미등록 외국인의 방어권을 보장함으로써 실질적 권리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가인권위원회법? 19조 제1, 25조 제1항에 따라 제도개선을 검토하였다.

 

그동안 인권위는 국내거주 외국인 노동자 인권향상을 위한 정책권고”(2003. 2. 10.),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2007. 12. 6.), “이주아동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개선방안 권고”(2010. 12. 30.) 등을 통하여, 이주민의 권리 보호 및 구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통보의무를 유보 혹은 면제하는 내용을 관련 법령에 규정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이후 2012126?출입국관리법? 개정 및 20121015?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공무원의 통보의무 면제 조항이 신설되었으나, 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의 노동관계법령 위반 피해에 대한 권리구제 업무는 통보의무 면제 사유에서 제외되었다. 이로 인해 이 사건 피해자와 같이 임금체불 피해에 대한 권리구제 과정에서 사업주의 신고로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인계됨으로써 방어권을 침해당하는 사례들이 발생하게 되었다.

 

이에, 인권위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70조의2에 규정된 통보의무가 면제되는 업무 범위에 지방고용노동청의 조사와 근로감독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출입국관리 사무를 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법무부장관에게 이를 권고하였다.

 

붙임 익명 결정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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