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서 송부 시 개인정보 보호 조치 필요 읽기 :
모두보기닫기
결정서 송부 시 개인정보 보호 조치 필요
담당부서 : 조사총괄과 등록일 : 2024-08-14 조회 : 606

- 법원행정처장에게, 익명처리 규정 마련 등 의견 표명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202478일 법원행정처장에게, 스토킹 범죄 관련 잠정조치 결정서 등본 송부 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익명처리 등에 관한 근거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진정인은 ○○○○○○법원(이하 피진정법원’)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이라 함) 위반 혐의자인 진정인에 대한 잠정조치 인용 결정서와 이후 잠정조치 연장 기각 결정서에 주민등록번호, 주거지와 등록기준지 주소를 익명 처리하지 않고 스토킹 피해자에게 결정서를 통지하였다는 이유로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김용원 상임위원), 피진정법원이 스토킹 피해자에게 송부한 잠정조치 결정서 등본에 스토킹 행위자인 진정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지, 등록기준지 등 개인정보를 익명 처리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스토킹처벌법상 피해자가 법과 예규상 잠정조

 

치 결정 내용을 결정서 등본의 송달로써 통지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고, 결정서 등본에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할 근거 규정이 없으므로, 피진정인의 행위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해당 진정사건을 국가인권위원회법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하였다.

 

다만,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아국가인권위원회법19조 제1, 25조 제1호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의견을 표명하였다.

 

헌법 제10조는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12조는 적법절차의 원칙을, 17조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각각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개인정보보호법3(개인정보 보호 원칙)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해서는 안 되며,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 법원행정처는 형사사건의 판결서와 약식명령을 피고인에게 등본 송달 시 익명 처리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진정 사건의 잠정조치 결정서의 경우도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익명 처리가 가능하다.

 

이에 인권위는 법원행정처장에게 법원이 스토킹처벌법상 피해자에게 송부하는 잠정조치 결정서에 스토킹 행위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지 등을 익명 처리하여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관련 대법원 예규에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붙임 익명 결정문 1. .

 

 
모두보기닫기
위로

확인

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