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간부의 외박·외출 지역 제한 기준 완화해야 읽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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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간부의 외박·외출 지역 제한 기준 완화해야
담당부서 : 군인권보호총괄과 등록일 : 2024-08-13 조회 : 1032

- 국방부장관에게, 군인의 휴식권 및 이동의 자유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 권고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2024425일 국방부장관에게, 부대별 위기조치기구에 편성되지 않은 간부의 외박·외출 지역 제한에 관하여 현재 시행 중인 것보다 완화된 통일적 기준과 절차 등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 부대별 위기조치기구에 편성되지 않은 간부에 대하여 현재 시행 중인 외박·외출 지역 제한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징계에 회부하지 않도록 할 것을 권고하였다.

 

군인의 외출 및 외박 구역을 설정하여 제한하는 일부 육군 작전부대의 경우, 평일 일과 후 또는 토요일 및 공휴일에 군 간부가 개인적인 사유로 작전지역 외의 지역으로 출타하려면 휴가를 사용하여야 한다.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 2에 의거, 근무지이탈금지의무 위반 또는 복종의무 위반으로 징계하고 있다. 이에, 인권위는 군인의 휴식권 및 이동의 자유 등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관련 제도를 살펴보고 정책 개선 방안을 검토하였다.

 

군 간부의 외출 및 외박 구역을 제한하는 부대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하여 이동지역을 설정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인권위는 평시에 평일 일과 후 또는 토요일 및 공휴일에 작전지역 외의 지역으로 출타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관련 규정의 취지는 비상소집 시 2시간 내에 언제든 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는 것이지 이동 가능 지역 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또한, 외출 및 외박 구역 외의 지역을 방문하기 위해서는 휴가를 써야 하는데, 비록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휴가 사용은 연가일수에서 공제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지휘관 승인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개인적 사유를 밝혀야 하거나 부대 상황에 따라 일정을 조정하여야 하는 등 공휴일 등을 자유롭게 이용하는 데 상당한 제한이 있는 것으로 보았다.

 

아울러, 외출 및 외박 구역의 제한을 정당화할 수 있는 특수성이 있는지 살펴본 결과, 해군이나 공군, 국방부 및 육군 직할 작전부대와 모든 작전부대를 총괄 지휘하는 합동참모본부도 외출 및 외박 구역을 제한하지 않는바, 이를 적용하고 있는 육군 작전부대에만 제한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웠다.

 

유사한 직역이라고 볼 수 있는 경찰공무원과 소방공무원의 경우에도, 비상소집에 관한 응소 의무와 시간 등은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육군 작전부대와 같이 외출 및 외박 구역을 설정하여 제한하고 있지는 않다.

 

인권위는, 군인이 소집 명령을 받고도 2시간 이내에 응소하지 않으면 그 자체로 징계 사유가 되는 것이지, 작전지역 내에 있었다는 이유로 면책되는 것이 아니므로 공휴일 등에도 상시 장소적 대기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며, 외출 및 외박 구역을 제한하지 않더라도 여전히 응소 의무가 있어 정상적인 부대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았다. 또한, 출타 지역 제한을 둘 수 있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근거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 외출 및 외박 구역 제한 위반을 이유로 징계까지 하는 것은 지나치게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이에 인권위는 국방부장관에게, 부대별 위기조치기구에 편성되지 않은 간부의 외박·외출 지역 제한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완화하고, 해당 규정 위반을 이유로 징계에 회부하지 말 것을 권고하였다.

 

붙임 익명 결정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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