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4년 2월 29일 ○○중학교장(이하 ‘피진정인’)에게, 학생들의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 및 자기결정권이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염색, 파마 등 두발의 변형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학생생활 및 용의복장 규정? 중 두발 제한에 관한 부분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 이에 대하여 피진정인은 교육공동체 전체의 의견을 종합했을 때 두발 규제는 기존 교칙을 따르기로 하였고, 모든 결정 과정에서 소수의견의 존중과 보호가 필요하나 과반 다수제 의사결정의 안정성을 포기할 수 없으므로, 권고 이행은 시간을 두고 절차를 거쳐 시행하고자 한다고 회신하였다.
□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이충상 상임위원)는 2024년 7월 23일 결과적으로 인권위 권고가 이행되었다고 볼 수 없고 학생의 의견이 반영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인권위의 권고를 불수용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 인권위는 피진정인이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하지 않은 데 유감을 표하며, 학교는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할 책임이 있다는 점을 환기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2항, 제25조 제6항에 따라 관련 내용을 공표한다.
붙임 익명 결정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