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4년 5월 7일 목발 사용 장애인에 대한 케이블카 탑승 제한과 관련하여, ◇◇◇◇◇케이블카㈜ 대표(이하 ‘피진정인’)와 □□도 ??시장에게 다음과 같이 권고하였다.
○ 피진정인에게, 장애인 보조기구인 목발을 사용하는 장애인이 크리스털 캐빈(통유리 바닥) 케이블카 이용 시 목발의 안전성 확인 후 탑승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도 ??시장에게,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하였다.
□ 진정인은 피해자가 목발 바닥의 고무 상태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해 주었음에도, ◇◇◇◇◇케이블카(이하 ‘피진정회사’) 직원이 목발로 인해 케이블카 바닥 강화유리가 파손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피해자의 탑승을 제한한 것은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5조 제1항에 따르면, 재화·용역 등의 제공자는 장애인에 대하여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 아닌 사람에게 제공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동등하지 않은 수준의 편익을 가져다주는 서비스 등을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남규선 상임위원)는, 피진정회사의 크리스털 캐빈 내 강화유리는 안전을 위해 3단으로 구성되었고, 날카로운 물체 때문에 강화유리가 깨지더라도 1단 강화유리에만 균열이 발생할 뿐 안전성에는 이상이 없는 구조이나, 이를 모르는 탑승객 입장에서는 추락의 공포를 느낄 수 있다는 점에서 피진정인이 끝이 날카롭고, 철 등의 재질로 이루어진 물품의 크리스털 캐빈 케이블카 반입을 제한하는 조치는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그러나, △목발의 바닥은 고무로 마감되어 있고, △피진정인회사 직원이 장애인의 목발 상태 등을 확인한 후 위험 요소가 없다면 탑승을 허용하거나, 안전한 목발을 임시 제공하는 방법으로 강화유리 파손을 예방할 수 있다는 점, △다른 지역에서 운행하는 동종의 케이블카에서는 목발 사용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진정인이 목발을 사용하는 장애인의 크리스털 캐빈 탑승을 전면 제한하는 행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5조 제1항에 위배되는 장애인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 이에 인권위는 피진정인에게, 목발 사용 장애인의 크리스털 캐빈 케이블카 이용 관련 규정을 개선할 것을, 관리?감독기관에는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권고하였다.
붙임 익명 결정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