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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발 사용 장애인의 크리스털 캐빈(통유리 바닥) 케이블카 탑승을 제한하는 것은 장애인 차별
담당부서 : 장애차별조사1과 등록일 : 2024-07-22 조회 : 340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202457일 목발 사용 장애인에 대한 케이블카 탑승 제한과 관련하여, ◇◇◇◇◇케이블카대표(이하 피진정인’)□□??시장에게 다음과 같이 권고하였다.

 

피진정인에게, 장애인 보조기구인 목발을 사용하는 장애인이 크리스털 캐빈(통유리 바닥) 케이블카 이용 시 목발의 안전성 확인 후 탑승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시장에게,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하였다.

 

진정인은 피해자가 목발 바닥의 고무 상태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해 주었음에도, ◇◇◇◇◇케이블카(이하 피진정회사’) 직원이 목발로 인해 케이블카 바닥 강화유리가 파손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피해자의 탑승을 제한한 것은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 15조 제1항에 따르면, 재화·용역 등의 제공자는 장애인에 대하여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 아닌 사람에게 제공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동등하지 않은 수준의 편익을 가져다주는 서비스 등을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남규선 상임위원), 피진정회사의 크리스털 캐빈 내 강화유리는 안전을 위해 3단으로 구성되었고, 날카로운 물체 때문에 강화유리가 깨지더라도 1단 강화유리에만 균열이 발생할 뿐 안전성에는 이상이 없는 구조이나, 이를 모르는 탑승객 입장에서는 추락의 공포를 느낄 수 있다는 점에서 피진정인이 끝이 날카롭고, 철 등의 재질로 이루어진 물품의 크리스털 캐빈 케이블카 반입을 제한하는 조치는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그러나, 목발의 바닥은 고무로 마감되어 있고, 피진정인회사 직원이 장애인의 목발 상태 등을 확인한 후 위험 요소가 없다면 탑승을 허용하거나, 안전한 목발을 임시 제공하는 방법으로 강화유리 파손을 예방할 수 있다는 점, 다른 지역에서 운행하는 동종의 케이블카에서는 목발 사용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진정인이 목발을 사용하는 장애인의 크리스털 캐빈 탑승을 전면 제한하는 행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 15조 제1항에 위배되는 장애인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인권위는 피진정인에게, 목발 사용 장애인의 크리스털 캐빈 케이블카 이용 관련 규정을 개선할 것을, 관리?감독기관에는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권고하였다.

 

붙임  익명 결정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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