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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신고사건 처리결과 미통지는 알권리 침해
담당부서 : 광주인권사무소 등록일 : 2024-08-08 조회 : 734

- OO경찰서장에게 해당 경찰관에 대하여 직무교육 권고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202478OO경찰서장에게, 국민신문고 신고 사건을 조사한 후 처리 결과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않은 경찰관(이하 피진정인’)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였다.

 

진정인은 청소년 유해매체물 표시를 하지 않아 청소년도 해당 사이트에 가입하여 액상 전자담배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한 인터넷 사이트 사업자(이하 피신고인’)에 대해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사건 조사 처리 과정 및 결과를 통지받지 못하였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피신고인 조사 부처와 전화조사로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입건 전 조사종결을 한 사안으로 ?경찰수사규칙?상 통지 대상이 아니며, 진정인과 통화 시 구두로 설명해 주었다고 주장하였다.

 

인권위 조사 결과, ?경찰수사규칙? 20조 제1항은 입건 전 조사종결한 경우 피혐의자와 진정인·탄원인·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그 결정을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피혐의자나 진정인 등의 연락처를 모르거나 소재가 확인되지 않으면 연락처나 소재를 알게 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피혐의자나 진정인 등이 요청한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별도로 요청한 방법이 없는 경우 서면 또는 문자메시지로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김용원 상임위원), 진정인이 국민신문고에 신고한 사건에 대하여 어떠한 설명도 듣지 못한 상황에서 피신고인이 진정인을 업무방해로 고소하자 피진정인에게 항의 전화를 하는 도중 불입건 처리 결과를 들었을 뿐이며, 진정인이 그와 같은 방법으로 통지해 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진정인은 진정인과 통화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 또는 문자메시지의 방법으로 통지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피진정인은 국민신문고 신고 사건에 대하여 진정인에게 서면으로 불입건 결정을 통지한 바 없으므로,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진정인의 알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결정하였다.

 

이에 인권위는, 유사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OO경찰서장에게 피진정인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였다.

 

붙임  익명 결정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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