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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정보가 기재된 공문을 공개 처리한 것은 인권침해
담당부서 : 광주인권사무소 등록일 : 2024-08-07 조회 : 624

질병 정보가 기재된 공문을 공개 처리한 것은 인권침해

 

- 소속 직원들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 인권교육 실시 등 권고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2024717○○○○○○공사 ○○지사장에게, 유사한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였다.

 

진정인은 질병휴가를 신청하였는데, 상급자인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질병휴가에 따른 업무지원 인력파견 요청 공문을 담당 부서에 보내면서 진정인의 이름과 질병명을 기재하고 비공개로 처리하지 않았다. 진정인은 이러한 행위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진정인은, 업무지원 인력파견과 관련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공문에 진정인의 이름과 질병명을 표기한 것이며, 현재는 해당 문서를 비공개로 전환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인권위 조사 결과,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질병휴가로 인한 업무지원 인력파견을 요청하는 공문에 진정인의 이름과 질병명을 기재하면서 비공개로 처리하지 않았고, 인권위 조사 이후 비공개로 바꾸었으나 그전까지는 직원 누구나 문서를 검색하면 진정인이 어떤 사유로 질병휴가를 사용했는지 알 수 있었다.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이충상 상임위원), 개인의 병력이나 질병명은 신체상의 특징이나 건강 상태에 관한 사적 정보이므로 이를 개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공개하는 것은 헌법 제10조 및 제17조에서 도출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에 해당하며, 구체적으로는 [개인정보보호법] 23조 제1, 59조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피진정인의 행위는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과실로 보아 개인에게 책임을 묻지는 않되,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해당 기관 책임자에게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이 사건 결정 내용을 전파하고, 개인정보 보호 관련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였다.

 

붙임 익명 결정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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