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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자에 대한 모욕적인 발언은 인격권 침해
담당부서 : 광주인권사무소 등록일 : 2024-08-05 조회 : 525

수용자에 대한 모욕적인 발언은 인격권 침해

 

- OO교도소장에게, 피진정인 대상 주의 조치 및 인권교육 실시 등 권고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2024715OO교도소장에게, 수용자에게 모욕적인 발언과 부적절한 의료처우를 한 피진정인에 대하여 주의 조치하고, 인권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였다.

 

진정인은 OO교도소 수용자로, 해당 수용시설의 공중보건의인 피진정인에게 진료받는 과정에서, 피진정인이 1년 전 진료 당시 진정인의 태도를 지적하며 당신이 그렇게 사는데 누가 당신을 좋게 보겠어. 내가 당신을 평생 이곳에서 썩게, 가석방도 안되게 엄벌 탄원서를 내줄까?”, “당신이 나한테 뭘 잘못한 것인지 써 가지고 오세요. 그렇지 않으면 당신을 진료해 줄 수가 없으니까등 모욕적인 발언을 하였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진정인은 1년 전 진정인이 진료 중이던 피진정인에게 의사가 진료를 제대로 볼 줄도 몰라라며 진료 대기 중이던 다수의 수용자 앞에서 말한 사실이 있어 이에 대해 지적한 것은 사실이지만, 진정인에게 모욕적인 발언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위원장: 이충상 상임위원)진정인이 피진정인에게 진료받을 당시 진료대기석에 있었던 다른 수용자들이,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주장처럼 발언하였다고 진술한 점, 진정인과 피진정인 간에 실랑이가 있었다는 현장 교도관의 진술, 진료기록에 진정인의 증상과 관련한 어떠한 처방도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진정인의 주장이 신빙성 있다고 보았다.

 

설령 진정인이 1년 전 피진정인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징벌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적절한 처분을 하면 될 사안임에도, 이를 다시 언급하며 부적절한 발언을 한 피진정인의 행위는 진료 행위와 직접 연관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언동을 정당화할 다른 사유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결과적으로 피진정인의 언동은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진정인의 인격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인권위는 OO교도소장에게 유사 사례가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피진정인을 주의 조치하고 인권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였다.

 

 

붙임 익명 결정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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