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에 대한 모욕적인 발언은 인격권 침해
- OO교도소장에게, 피진정인 대상 주의 조치 및 인권교육 실시 등 권고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4년 7월 15일 OO교도소장에게, 수용자에게 모욕적인 발언과 부적절한 의료처우를 한 피진정인에 대하여 주의 조치하고, 인권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였다.
□ 진정인은 OO교도소 수용자로, 해당 수용시설의 공중보건의인 피진정인에게 진료받는 과정에서, 피진정인이 1년 전 진료 당시 진정인의 태도를 지적하며 “당신이 그렇게 사는데 누가 당신을 좋게 보겠어. 내가 당신을 평생 이곳에서 썩게, 가석방도 안되게 엄벌 탄원서를 내줄까?”, “당신이 나한테 뭘 잘못한 것인지 써 가지고 오세요. 그렇지 않으면 당신을 진료해 줄 수가 없으니까” 등 모욕적인 발언을 하였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 이에 대하여 피진정인은 1년 전 진정인이 진료 중이던 피진정인에게 “의사가 진료를 제대로 볼 줄도 몰라”라며 진료 대기 중이던 다수의 수용자 앞에서 말한 사실이 있어 이에 대해 지적한 것은 사실이지만, 진정인에게 모욕적인 발언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위원장: 이충상 상임위원)는 △진정인이 피진정인에게 진료받을 당시 진료대기석에 있었던 다른 수용자들이,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주장처럼 발언하였다고 진술한 점, △진정인과 피진정인 간에 실랑이가 있었다는 현장 교도관의 진술, △진료기록에 진정인의 증상과 관련한 어떠한 처방도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진정인의 주장이 신빙성 있다고 보았다.
설령 진정인이 1년 전 피진정인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징벌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적절한 처분을 하면 될 사안임에도, 이를 다시 언급하며 부적절한 발언을 한 피진정인의 행위는 진료 행위와 직접 연관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언동을 정당화할 다른 사유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결과적으로 피진정인의 언동은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진정인의 인격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하였다.
□ 이에 인권위는 OO교도소장에게 유사 사례가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피진정인을 주의 조치하고 인권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였다.
붙임 익명 결정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