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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시설 수용자의 발송 편지 무봉함 상태 제출 관행 개선해야
담당부서 : 인권침해조사과 등록일 : 2024-08-02 조회 : 560

교정시설 수용자의 발송 편지 무봉함 상태 제출 관행

개선해야

 

- 법무부장관 · ○○교도소장에게 통신의 자유 등 개선 권고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2024725일 교정시설 수용자의 통신의 자유 및 외부교통권 보장과 관련하여 법무부장관과 ○○○○○○교도소장(이하 피진정인들’)에게 아래와 같이 권고하였다.

 

법무부장관에게, ()경비 처우급 수형자1) 통신의 자유 및 외부교통권 보장을 위하여,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형집행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편지를 봉함하지 않은 상태로 제출하게 하는 대상자에서 ()경비시설 수용 대상인 수형자를 제외할 것과, 무봉함 상태로 편지를 제출하도록 하는 대신 엑스레이(X-ray) 편지 검색기 도입 확대 등 수용자의 통신의 자유 제한을 축소하는 방법을 통해 편지 발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 관행을 개선할 것을 권고하고, ○○○○○○○교도소장에게는, [형집행법 시행령] 개정 전이라도, ()경비시설 수용 대상인 수형자가 변호인, 법원,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인권국 외에 다른 수신처로 편지를 보내는 경우에 일률적으로 편지를 개봉하여 제출하는 관행을 시정하고, 편지에 금지 물품 포함 여부를 검사할 때 수용자의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다.

 

진정인은, ○○○○○○교도소가 중경비처우급(S4)으로 수용 중이던 피해자에게 편지를 개봉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인권위 등 권리구제 기관에 보내는 서신까지 개봉하여 제출하게 함으로써 통신의 자유와 외부교통권 등을 침해하였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진정인들은, [형집행법 시행령] 65조 제1항 제1호에서 편지의 무봉함 제출 대상자 범위를 지정2)하여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모든 수용자에게 무봉함 제출을 강제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피해자의 편지를 무봉함으로 제출하도록 한 것은 검열 목적이 아닌 시설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한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이충상 상임위원)는 아래와 같이 판단하였다.

 

수용자의 외부교통권은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생활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권리이고, 서신 내용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되어서는 안 되며, 법률에 의하여 제한하는 경우에도 그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고 보았다.

 

인권위는 경비처우급을 결정할 때 금지물품 반출 위험도를 고려하지 않는 점, 금지물품 반출 위험도는 각 수용자별로 상대적으로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중경비처우급 수용자라는 이유만으로 금지물품 반출 위험도가 높다고 평가하여 편지를 무봉함으로 제출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과도한 제한이라고 판단하였다.

 

또한 인권위는 무봉함 제출 방식과 관련하여, 마약·독극물·흉기 등 범죄에 이용될 우려가 있는 물건, 담배·현금·수표 등 교정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물건, 음란물 등 수용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는 물건 등을 수용자가 주고받는 것을 금지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보다 덜 침해적인 수단으로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 유지라는 목적을 달성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이에, 인권위는 피진정인들에게 무봉함 상태로 편지를 제출하게 하는 대상자에서 ()경비시설 수용 대상인 수형자를 제외할 것, 엑스레이 편지 검색기 도입을 확대할 것, 교도관이 수용자 앞에서 편지에 금지물품 포함 여부를 확인하고, 수용자가 직접 편지를 봉함하게 하는 등 수용자의 통신의 자유 제한을 축소하는 업무 관행을 개선할 것을 권고하였다.

 

각주1) ‘경비처우급은 도주 등의 위험성에 따라 수용시설과 계호의 정도를 구별하고, 범죄 성향의 진전과 개선정도, 교정 성적에 따라 처우수준을 구별하는 기준을 의미하며(형집행법 시행규칙 제72), ‘경비처우급은 개방처우급(S1), 완화경비처우급(S2), 일반경비처우급(S3), 중경비처우급(S4)으로 구분됨.

각주2) 중경비시설 수용 대상 수형자(S4), 조직폭력사범, 마약류사범, 관심대상수용자로 분류된 수용자가 편지를 보내는 경우

 

붙임 익명 결정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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