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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방문조사 결과에 따른 인권상황 개선 권고 및 의견표명
담당부서 : 군인권보호총괄과 등록일 : 2024-07-31 조회 : 703

해병대 방문조사 결과에 따른

인권상황 개선 권고 및 의견표명

 

- 해수담수화시설 최신화, 현업공무원 지정, 해병대 문화 개선 등 필요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4년 4월부터 5월까지 총 6개 부대(해병대 ○사단, □사단, △여단)를 대상으로 방문조사를 실시하여 해병대 장병들의 생활 여건과 환경, 병영문화, 권리구제 보장 실태 등을 점검하였다.

 

□ 조사 결과, 도서 지역 주둔 부대의 경우 대부분의 샤워기 필터가 녹물로 인해 변색되어 수질 상태가 좋지 않음을 알 수 있었고, 일부 부대의 경우에는 기상 악화 등 기후 영향으로 해수 펌프에 이상이 생기면 물을 최소로 사용해야 하는 ‘물통제’ 기간이 있었다. 해당 기간 동안 장병들은 단시간에 신속하게 샤워를 하여야 하고, 급식에 국이 제공되지 않는 등 일부 제한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 또한, 경계작전 임무를 수행하는 간부들의 실제 시간외근무시간은 월 100시간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는 2024년 1월 1일 ?군인의 시간외근무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24시간 해·강안 부대 작전 근무자들 위주로 시간외근무수당 상한 시간을 월 57시간에서 100시간으로 확대하였다. 그러나 해당 규정만으로는 여전히 100시간 초과 연장근무에 대한 보상, 경계작전 부대가 아닌 곳에서 24시간 상시근무 체계를 유지하는 장병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 보상 등의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 더불어, 야간근무자의 휴식권 보장을 위한 공간 및 장병들의 사생활 보장을 위한 탈의 공간 마련, 다양한 형태로 잔존하고 있는 부조리한 병영문화 개선, 군인권보호관 제도를 비롯, 다양한 권리구제 수단에 대한 교육·홍보 강화 등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에, 인권위 군인권보호위원회(위원장: 김용원 군인권보호관)는 국방부장관에게 △도서 지역에 복무하는 장병들이 깨끗한 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해수담수화시설을 최신화하고, 단수 시의 비상용수 공급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24시간 상시근무 체계를 유지하는 장병들이 근무시간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현업공무원 지정 등 보수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하였고, 해병대사령관에게, △야간근무자를 위한 휴식 공간을 마련하고, 장병들이 외부 노출 없이 환복을 할 수 있는 별도 공간을 마련할 것, △악습으로 변질될 수 있는 해병대 문화를 조사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 계획을 마련할 것, △해병대 장병의 진정권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권리구제수단 및 군인권보호관제도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할 것을 권고하기로 결정하였다.

 

                                       

붙임  익명 결정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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