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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의료기관의 병실 내 강박행위에 대한 시정 권고
담당부서 : 장애차별조사2과 등록일 : 2024-07-29 조회 : 687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2024716, 격리(강박)실이 아닌 일반병실에서 입원환자를 침대에 강박한 정신의료기관의 장(이하 피진정인’)에게, 보건복지부의 ?격리 및 강박 지침?을 준수할 것을 권고하였다.

 

인권위는 20231229, OO병원(이하 피진정병원’)에 입원 중인 진정인이 화장실에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상태로 장시간 묶여 있었다는 내용의 진정을 접수하였다.

 

조사 결과, 피진정인은 사건 당일 다른 층 남성 병동에 2개의 격리(강박)실이 있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은 채, 진정인이 휴대전화 사용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병실 침대에 강박하고 ㄷ자로 된 가림막을 설치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피진정인은 침대 주위에 가림막을 설치한 것이 강박된 환자의 인권 보호를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하나, 그로 인해 진정인의 요구를 확인하거나 임상 상태를 관찰하기가 어려웠던 것으로 판단되었다.

 

인권위는 진정인이 병실 침대에 강박된 날의 여러 조건 및 상황을 고려할 때, 진정인을 강박해야 할 만큼 의료적인 급박성이나 불가피한 사정이 없었고, 오히려 피진정인이 병실 내 강박행위를 관행적으로 허용해 온 점에서 개선 권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격리·강박은 격리(강박)실로 명시된 공간에서 하는 것이 원칙이고, 해당 공간은 타인으로부터 인격이 보호되는 장소여야 하며, 관찰창 등을 통해 내부를 관찰할 수 있어야 한다는 내용의 보건복지부 ?격리 및 강박 지침?을 준수할 것을 피진정인에게 시정권고하였다. 또한 피진정병원 관할 보건소장에게, 피진정병원을 포함하여 관할 정신의료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하였다.

 

국제사회는 존엄에 기반한 치료 환경을 구축하기 위하여 정신질환자에 대한 격리·강박을 줄이는 추세이고, 인권위는 2016?격리 및 강박 지침??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으로 법제화할 것, 격리·강박 대체 프로그램을 개발할 것, 격리(강박)실의 구조와 설비, 강박 도구를 표준화할 것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정책권고한 바 있다.

 

인권위는 격리·강박으로 인한 인권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신의료기관 현장에서의 노력은 물론, 관련 법과 정책의 정비가 하루빨리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붙임 익명 결정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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