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4년 7월 16일, 격리(강박)실이 아닌 일반병실에서 입원환자를 침대에 강박한 정신의료기관의 장(이하 ‘피진정인’)에게, 보건복지부의 ?격리 및 강박 지침?을 준수할 것을 권고하였다.
□ 인권위는 2023년 12월 29일, OO병원(이하 ‘피진정병원’)에 입원 중인 진정인이 화장실에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상태로 장시간 묶여 있었다는 내용의 진정을 접수하였다.
□ 조사 결과, 피진정인은 사건 당일 다른 층 남성 병동에 2개의 격리(강박)실이 있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은 채, 진정인이 휴대전화 사용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병실 침대에 강박하고 ㄷ자로 된 가림막을 설치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 피진정인은 침대 주위에 가림막을 설치한 것이 강박된 환자의 인권 보호를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하나, 그로 인해 진정인의 요구를 확인하거나 임상 상태를 관찰하기가 어려웠던 것으로 판단되었다.
□ 인권위는 진정인이 병실 침대에 강박된 날의 여러 조건 및 상황을 고려할 때, 진정인을 강박해야 할 만큼 의료적인 급박성이나 불가피한 사정이 없었고, 오히려 피진정인이 병실 내 강박행위를 관행적으로 허용해 온 점에서 개선 권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 이에 “격리·강박은 격리(강박)실로 명시된 공간에서 하는 것이 원칙이고, 해당 공간은 타인으로부터 인격이 보호되는 장소여야 하며, 관찰창 등을 통해 내부를 관찰할 수 있어야 한다”는 내용의 보건복지부 ?격리 및 강박 지침?을 준수할 것을 피진정인에게 시정권고하였다. 또한 피진정병원 관할 보건소장에게, 피진정병원을 포함하여 관할 정신의료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하였다.
□ 국제사회는 존엄에 기반한 치료 환경을 구축하기 위하여 정신질환자에 대한 격리·강박을 줄이는 추세이고, 인권위는 2016년 ?격리 및 강박 지침?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으로 법제화할 것, 격리·강박 대체 프로그램을 개발할 것, 격리(강박)실의 구조와 설비, 강박 도구를 표준화할 것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정책권고한 바 있다.
□ 인권위는 격리·강박으로 인한 인권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신의료기관 현장에서의 노력은 물론, 관련 법과 정책의 정비가 하루빨리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붙임 익명 결정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