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노동조합 위원장에게 육아휴직급여 지급 권고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4년 7월 9일 전국○○○○노동조합 위원장(이하 ‘피진정인’)에게, 산하 기관 연구원인 진정인이 신청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할 것을 권고하였다.
□ 진정인은 ○○○○노동조합 부설 ○○○○연구소 연구위원으로, 사업주가 지급하는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진정인은 “연구소가 미혼 여성으로 구성되어 있어 선례가 되면 향후 재정적으로 부담된다”며 급여 지급을 거절하였다. 이에 진정인은 피진정인의 행위는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 이에 대하여 피진정인은, △노동조합과 연구소는 별개의 법인격이고, △육아휴직급여는 사업장 보수 규정상 임의규정으로 재량적 규정이며, △노동조합과 달리 연구소는 극소수 인원이 근무하는 사업장이라, 육아휴직자가 발생하면 대체 인력 채용에 따른 추가 재원 투입이 불가피하여 연구소 운영이 크게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는바,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고 답변하였다.
□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남규선 상임위원)는, △연구소는 노동조합에 의해 설립된 규약상 조직으로 연구소의 실질적 운영 권한은 노동조합장에게 있고, △연구소가 예산, 사업계획 수립, 복무 및 근태, 업무보고 등에서 노동조합장의 지휘·감독을 받았으며, △연구소 육아휴직급여 지급 규정이 노동조합의 지급 규정을 준용하게 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노동조합과 연구소는 별개의 조직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 또한 육아휴직급여의 목적과 성격에 비춰볼 때 육아휴직급여는 근로계약 관계에 있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금품에 해당하고, 노동조합 남성 근로자에게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된 사례가 있는 만큼,예산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진정인에게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행위라고 판단하였다.
□ 인권위의 이번 결정은, 남성보다 여성이 육아휴직을 많이 사용할 것으로 예단하여 여성이 많은 조직의 직원에게 육아휴직급여 지급을 거부하는 행위는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임을 확인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붙임 익명 결정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