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인 검찰 출정 특례 폐지 등 수용환경 개선 권고 법무부·검찰청 일부 불수용, 인권위 유감 표명 읽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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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인 검찰 출정 특례 폐지 등 수용환경 개선 권고 법무부·검찰청 일부 불수용, 인권위 유감 표명
담당부서 : 인권침해조사과 등록일 : 2024-07-02 조회 : 841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피보호감호자 및 교정시설 수용인의 수용환경 개선 등에 대한 2022년 교정시설 방문조사 결과에 따라, 20231222일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에게 피보호감호자 및 수용자의 인권 개선과 미결수용자들의 방어권, 존엄권 보호 등을 위해 <붙임>과 같이 권고한 바 있다.

 

법무부장관은 이러한 권고 내용 중 피보호감호자 인터넷 및 휴대전화 사용 허용, 피보호감호자 선거권 보장 권고에 대하여, 202444일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불수용 의사를 회신하였다.

 

현재 피보호감호자는 교정시설 내 별도의 공간에서 공동생활을 하고 있지만, 일반수용자와 교정시설 내부에서 접촉이 가능하므로, 교정시설 외부에 설치된 중간처우시설과 같이 별도의 분리된 공간이 아닌 이상 교정시설 내부 수용질서 및 규율을 유지하기 위하여 컴퓨터, 인터넷 사용 및 개인 휴대폰 사용을 허가하기 어렵다고 회신하였다.

 

또한 피보호감호자는 ?공직선거법 ? ?사회보호법 폐지 법률 ?에 따라 선거권이 없는바, 법 개정 없이 피보호호자에게 선거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위 법률 개정이 필요하므로 피보호감호자에게 선거권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회신하였다.

 

검찰총장은 검찰의 교정시설 방문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소환조사를 하도록 할 것, 교도관의 검찰청 호송, 계호, 조사 참관이 법률적 근거 없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할 것을 권고한 것에 대하여, 202438일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불수용 회신을 하였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에 의해 수용 이후 수용자의 신병 관리 권한과 책임은 교정기관에 있고, 수용자가 소환?출석요구에 응해 재판?조사절차에 출석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 교정기관은 수용 업무의 주체로서 그 출석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협조할 법적 의무가 있으며(형집행법 제3, 85, 97조 등), 교도관의 검찰청 호송, 계호 등 업무는 ?형사소송법?, 형집행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불수용한다고 회신하였다.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이충상 상임위원)2024531,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이 각각 인권위의 권고를 일부 불수용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피보호감호자는 형벌을 받고 있는 수형인이 아니라, 재범의 위험성이 있어 특수한 교육·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격리 처분을 받고 있는 신분으로, 사회 복귀를 준비하여야 하는 과정에서 가족 등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복귀를 위한 교육 및 취업 등 외부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도록 인터넷과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게 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도 다른 수용인이 규율을 위반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이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피보호감호자의 행복추구권 및 알권리를 침해하므로, 법무부가 적극적으로 피보호감호자에게 인터넷과 휴대전화 사용을 허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았다.

 

또한 피보호감호자는 사회를 구성하는 일원으로 자신의 의사에 따라 참정권(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동질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며, 사회복귀에도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바, 법무부가 사회보호법 폐지법률을 개정하고 필요시 공직선거법 개정 의견을 제시하는 등 법 개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보았다.

 

또한 검찰의 교정시설 방문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소환조사를 실시하도록 한 권고와 관련해서는, ?수형자 등 호송규정? 2조에서는 교도소ㆍ구치소 및 그 지소(이하 교정시설’) 간의 호송은 교도관이 행하며, 그 밖의 호송은 경찰관 또는 ?검찰청법? 47조에 따라 사법경찰관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검찰청 직원이 행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2021년도 기준으로 동일하게 수사를 수행하는 기관 중 경찰은 4만여 건에 대해 교정시설 방문 조사를 수행한 반면, 검찰의 경우 35,000건에 대하여 출정을 요구하고 98건에 대해서만 직접 교정시설 방문조사를 수행한 것에 비추어보면, 최소한의 경우만 출정을 요구하고 있다는 검찰청의 주장과 달리 검찰청 편의를 이유로 수용인의 행동의 자유 등을 침해하고 교정기관 등에 과도한 행정업무 부담을 부과하고 있는 곳이라고 판단하였다

 

한편, 교도관의 검찰청 호송, 계호, 조사 참관이 법률적 근거 없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한 권고에 대해, 검찰청은 교도관의 검찰청 호송, 계호 등 업무는 형사소송법, 형집행법 등 법령에 근거하여 이루어지고 있어 권고 수용이 어렵다는 주장이나, 검찰청 검사실에서 조사받을 시 교도관이 입회하여 범죄 관련 진술을 듣는 것에 대해 수용인이나 교도관 모두 심적 부담을 받고 있고, 수용인의 의사에 반하여 사생활 및 개인정보 침해가 발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검찰청의 주장은 행정편의적인 것으로 법률에 근거 없는 교도관의 조사 입회를 금지할 방안 등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참고로 이미 2020년 법무부 검찰개혁위원회에서는 교정시설 수용자의 검사실 출석조사 관행 및 남용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검찰의 교정시설에 방문조사 및 원격 화상조사 도입을 권고한 바 있음에도, 검찰청에서 자체 개선 노력없이 현행 검찰 출정 특례를 지속하겠다는 것은 행정편의적인 입장에서 수용인 및 교도관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최근 2024. 6. 11. 조국혁신당 차규근의원이 검찰 출석 조사 관행 근절 및 수사기관의 교정시설 방문조사를 원칙으로 하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점은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인권위는 법무부와 검찰청에서 일부 권고를 수용하지 않음에 따라, 피보호감호자와 수용자의 통신의 자유와 접견권 등이 침해되고 사회복귀를 저해하는 한편, 미결수용자들의 방어권, 존엄권 보호 및 수용자 처우 등에 피해가 확대되는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았다.

 

이에 인권위는 법무부와 검찰청이 인권위의 권고를 불수용한 데 유감을 표하며, 피보호감호자와 수용인의 수용여건 개선과 인권보장을 위하여 법무부와 검찰청이 인권위의 권고를 조속히 이행하도록 거듭 촉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국가인권위원회법? 44조 제2, 25조 제6항에 따라 관련 내용을 공표한다.

 

붙임 1. 2022년 교정시설 방문조사 결과 권고

2. 익명 결정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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