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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비자의 입원환자의 인권 보호 위해 입원연장 심사 시 대면심사를 원칙으로 해야
담당부서 : 장애차별조사2과 등록일 : 2024-06-19 조회 : 1065

-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입원 연장 심사제도 개선 의견표명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입원이 장기간 지속되는 비자의 입원환자에 대한 연장심사는 대면심사를 원칙으로 하고 평가 내용을 상세히 작성하는 등, 입원연장 심사제도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진정인은 ??병원에 2012년 행정입원한 후 10년 넘도록 퇴원을 못하고 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병원은, 진정인이 입원할 당시 보호의무자가 없어 행정입원하였고, 이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 2회 입원연장 심사를 받았으나 현재까지 퇴원명령이 내려진 적은 없으며, 향후 진정인의 증상이 호전되면 사회 복귀를 위한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보겠다고 답변하였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남규선 상임위원), 이 사건 진정이 제기된 이후 그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한 법원의 재판이 종결되어 진정을 각하하였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장의 의뢰 등에 따라 환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입원이 결정되는 행정입원을 비롯한 비자의 입원과정에서 장기입원이 남용되지 않도록 절차적 심사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보아, ?국가인권위원회법? 19조 제1호 및 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의견표명을 검토하였다.

 

전국의 지정정신의료기관 261(2022. 12. 31. 기준) 중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과 광주, 대구, 부산광역시 정신의료기관 120개 병원을 대상으로 행정입원 환자 현황을 기초 조사한 결과, 행정입원 환자는 총 1,977명이고, 이 중 3년 이상인 환자가 601(30.4%)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202312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이하 혁신방안’)에서, 2021년 기준 정신의료기관의 3년 이상 장기 입원환자가 11,556, 10년 이상 장기 입원환자가 1,865명인데, 입원치료 필요성이 낮으나 갈 곳이 없어 장기입원 중인 사회적 입원환자의 규모와 특성을 파악하여 해소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입원환자의 회복 방향을 결정할 때 대면심사를 통해 환자의 의사를 확인하는 것은 국제인권기준이 요구하는 중요한 사항이다. 그러나 입원 연장 심사 기관인 정신건강심사위원회는 서류심사를 기본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에만 관계 공무원 및 정신건강심사위원회 위원이 현장조사와 대면심사를 추가로 시행하고 있다.

 

입원연장 심사 시 대면심사는 인신을 구속당한 환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제공하는 기본적, 절차적 권리이므로, 이러한 기회가 보장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인권위는 장기입원 중인 비자의 입원환자의 연장심사는 대면심사를 원칙으로 하는 등의 내용이 혁신방안 세부 실행계획에 포함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붙임 익명 결정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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