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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국제 혐오표현 반대의 날, 국가인권위원장 성명
담당부서 : 차별시정총괄과 등록일 : 2024-06-18 조회 : 962

오늘 618일은, 유엔이 2021년 국제사회의 혐오표현에 대한 공동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공식 지정한 국제 혐오표현 반대의 날입니다. 유엔은 2024년 이 날을 맞아 국가와 지방정부, 종교, 기업, 지역사회 지도자들이 관용, 다양성, 포용성을 촉진하고 모든 형태의 혐오표현에 맞설 의무를 상기하며, 인권 교육을 장려하고, 청년들이 더 많은 의사결정에 참여하도록 하고, 편협?차별?편견?고정관념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이에 맞서기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혐오표현은 경제적 불평등, 청년실업의 증가, 능력주의 팽배, 건강하고 민주적인 정치세력의 약세, 온라인에서의 과도한 주목과 관심 끌기 등의 상황에서 빠르게 생겨나고 증폭됩니다.

 

혐오표현의 수위와 정도는 그 사회의 차별, 학대, 폭력과 갈등의 상황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최근 한국 사회 혐오표현은 사회 구성원의 인종, 출신 국가, 개인이 갖는 전통이나 관습이 다양해질수록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재난 상황에서의 혐오표현은 상처받은 시민들을 고립시키고, 문제의 본질을 흐리며, 갈등을 조장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범정부차원의 혐오표현 대응을 위해 2023년부터 행정안전부와 협업하여 혐오표현 예방을 위한 소통의 장 마련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권위는 이를 통해 우리 정부가 혐오표현 대응의 자기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국가는 국제법에 따라 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의 선동을 방지하고, 여성, 장애인, 난민과 이주민, 성소수자 시민이 공동체 속에서 인권을 누리며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상호 이해를 넓히고 연대를 증진할 책무가 있습니다.

 

지난 530, 시민들의 많은 기대 속에 22대 국회가 개원하였습니다.

세계 각국은 평등법 또는 보편적 차별금지법을 통해 혐오표현에 맞서고 있습니다. 이처럼 평등을 증진하고 차별을 금지하는 법률의 제정은 혐오와 차별에 대한 대응 의지를 표명하고 평등사회로 나아가는 구체적인 노력의 마중물 겸 버팀목이 될 것입니다.

 

이번 22대 국회가 비교적 혐오와 차별의 발언을 경계 또는 자제하는 분위기 속에서 구성된 것으로 보이는 만큼, 우리 사회의 평등 증진의 밑바탕이 될 혐오와 차별금지의 법제화에 노력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024. 6. 18.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송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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