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3년 11월 1일 재단법인 예지재단 이사장(이하 ‘피진정인’)에게, 법원 판결 등 법률상 의무를 장기간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진정인의 직업수행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행정소송 확정판결의 취지에 따라 진정인에게 파면 당시와 같은 보직, 직급 또는 직무를 부여하는 원상회복 절차를 이행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 이에 대하여 피진정인은, 권고사항을 이행하고자 노력하였으나 재정상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여 현재까지 이행을 못하고 있다고 회신하였다.
□ 2024년 6월 5일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이충상 상임위원)는, 비록 재정 문제로 권고사항을 이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현재까지 결과가 없는 점으로 보아, 피진정인은 합리적 이유 없이 권고를 불수용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 인권위는 피진정인이 인권위 권고를 수용하지 않은 사실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2항, 제25조 제6항에 따라 관련 내용을 공표한다.
붙임 익명 결정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