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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 적용으로 감액된 임금 지급 권고, 피진정기관 불수용
담당부서 : 차별시정총괄과 등록일 : 2024-06-17 조회 : 619

- 57세에 이른 근로자의 임금을 일괄적으로 30% 삭감하고,

충분한 대상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은 차별행위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2023126일 공직 유관단체인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이하 피진정기관’) 이사장에게, 진정인이 임금피크제 적용으로 감액되어 받지 못한 임금을 지급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하여 피진정기관은, 매 회계연도 국고보조금을 교부받는 공공기관으로서 삭감된 임금 지급을 위한 재원 마련이 불가하다고 답변하였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남규선 상임위원)2024417, 피진정기관이 인권위의 권고를 불수용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본 권고의 배경이 된 사건은, 피진정기관이 정년 연장 효과가 없는 유형의 임금피크제를 만 57세인 근로자에게 적용하면서, 일괄적으로 임금의 30%를 삭감한 사안이었다. 인권위는 이 사건에서 임금피크제도로 근로자에게 가해지는 불이익이 큰 반면 이를 상쇄할 수 있는 대상 조치가 부족한바, 이러한 조치는 나이를 이유로 한 합리적 이유 없는 임금 삭감에 해당하여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라고 판단하였다.

 

인권위는 피진정기관이 인권위의 권고를 불수용한 데 유감을 표하며, 「국가인권위원회법 25조 제6항에 따라 관련 내용을 공표한다. 또한 인권위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4조의6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피진정기관에 대한 권고 내용을 통보하였다.

 

붙임  익명 결정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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