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성차별철폐위원회,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여성가족부 폐지 철회, 비동의 강간죄 도입, 일본군 성노예 문제 해결 등 우리 정부의 적극적 이행 촉구 -
□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이하 ‘여성차별철폐협약’) 이행을 위해 2024. 5. 14. 대한민국 제9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2024. 6. 3. 최종견해(Concluding Observations)를 발표하였습니다.
□ 여성차별철폐협약은 여성 인권에 대한 권리장전으로 불리는 핵심적 국제인권조약의 하나로,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협약을 비준한 국가의 협약 이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 권고합니다.
□ 대한민국은 1984년 여성차별철폐협약 비준 이후, 협약에 따라 총 9회에 걸쳐 협약 이행 상황에 관한 국가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여성차별철폐위원회가 발표한 이번 최종견해는 정부가 제출한 제9차 국가보고서의 심의 결과로, 대한민국의 여성 인권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평가라 할 수 있습니다.
□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이번 최종견해에서, 한부모가족지원법, 여성폭력방지기본법, 공공부문 성별대표성 제고 계획 등 대한민국의 법·제도 개선을 긍정적 변화로 평가하였습니다.
□ 반면, 24개의 쟁점, 총 55개 항에 달하는 ‘우려 및 권고’를 대한민국에 제시하였습니다.
○ 구체적으로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핵무기비확산조약(NPT)에 대한 여성의 참여 강화 △ 여성가족부 폐지 철회, 장관 임명, 총괄 기능 강화 △교육, 고용 등 여성의 과소 대표 부문의 적극적 조치 △여성· 소녀 대상 혐오 표현에 대한 포괄적 정책 도입 △비동의강간죄 도입 △인신매매범죄 기소 및 처벌강화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완전한 구제와 배상 △성별임금격차 해소 및 단시간 노동 보호 △안전한 임신 중지 보장 및 건강보험적용 △돌봄서비스 지원 및 성평등 분배 △농촌, 장애, 난민과 이주여성에 대한 교차적 차별 해소 등, 실질적으로 여성 인권상황이 개선되도록 관련 법률 및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 특히,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 △여성가족부 기능 강화, △형법 제297조 개정(동의의 결여를 강간으로 정의) △위안부 문제 해결을 강조하면서 2026. 6. 2. 까지 대한민국 정부가 해당 권고의 이행 경과를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요청하였습니다.
○ 국가인권위원회와 관련해서는, 위원회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 △위원 선출·임명 절차의 투명성과 참여성을 제고하는 입법 조처를 하고, △인적·재정적·기술적 자원을 보장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 이번 최종견해는 국가인권위원회가 그동안 정부 등에 권고하고 의견표명 했던 내용 중 미해결된 과제의 내용을 상당수 담고 있습니다. 정부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권고를 적극적으로 이행함으로써 대한민국 여성 인권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해소하기를 촉구합니다.
□ 앞으로 국가인권위원회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권고 내용을 국내에 널리 알리고 정부 및 시민사회와 협력하여 여성차별철폐협약의 국내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습니다.
2024. 6. 11.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송두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