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기교육대 입소 장병의 과밀한 생활실, 충성마트 이용 및 통신의 자유 제한, 진정함 미설치, 변호인 접견 제한, 군기교육 이수자에 대한 부당한 불이익 처분 등 개선 필요 -
□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2023년 11월 중 총 2개 부대(육군 O군단, △군단)를 방문하여 군기교육대에 입소한 장병들의 기본생활 여건과 환경 등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방문조사를 실시하였다.
□ 「국방·군사시설기준_생활관 설계지침」에 따르면 장병들의 생활실은 침대형이어야 하며 1인당 면적 기준 2층 침대 5.88㎡, 천정고 기준 2.9m이상 확보하도록 되어 있으나, O군단 군기교육대 생활실은 슬라브 지붕형태의 단층 가설 축조물로서 침상형으로 1인당 면적 기준 2층 침대 3.5㎡, 천정고 2.5m로 나타났고, 이외에도 3개 사단에 대한 추가 확인을 통해 확인한 결과 위와 같이 1인당 면적 기준과 천정고가 「국방·군사시설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 또한, 「육군본부 군기교육제도 운영지침」에 따라, 군기교육대 입소자에 대해 충성마트 이용, 휴대전화 사용, 흡연, 개인 체력단련, TV시청 등을 엄격하게 제한하여 외부와의 접근이 보장되지 않고 있었다.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제42조(군인권보호관), 제43조(신고의무 등),「국가인권위원회법」제50조의5(군인 등의 진정권 보장을 위한 수단 제공)는 장병들의 진정권을 보장토록 명문화되어 있는데, ○군단과 △군단은 모두 군기교육대 입소 시 또는 교육기간 중 인권침해가 발생할 경우, 고충 및 진정 제기 절차에 관한 안내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인권침해 발생 시 통신수단이 제공되지 않는 상태에서 군기교육대 교관에게 구두로 신고하는 것 외에 다른 고충처리 방법이 없었으며, 방어권 보장을 위한 변호인과의 접견권도 보장되지 않고 있었다.
□ 또한, 군기교육대 입소자는 군기 교육 처분을 받고 입소 기간 동안 징벌적 처우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항고 결과에 따라 휴가 단축 처분 등을 받게 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할 수 있다.
□ 이에 인권위 군인권보호위원회(위원장, 김용원 군인권보호관)는 육군참모총장에게 ▲군기교육대 생활실을 「국방·군사시설기준」에 맞게 갖출 것 ▲충성마트 이용 및 통신의 자유를 보장할 것 ▲진정권 보장을 위하여 무기명 진정·신고함 설치, 진정안내문 게시 등을 할 것 ▲방어권 보장을 위하여 변호인과의 접견을 허용할 것 등과 ▲군기교육을 이수한 장병에 대하여 합리적 이유 없는 추가적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권고하기로 결정하였다.
붙임 익명 결정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