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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진정공사에게 직원의 난임치료를 위한 인사규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표명
담당부서 : 제주출장소 등록일 : 2024-06-05 조회 : 599

피진정공사에게 직원의 난임치료를 위한

인사규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표명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2024521○○○○공사 사장에게,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저출생 문제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도록 난임 관련 휴직 도입 등을 위한 내부규정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진정인은 ○○○○공사(이하 피진정공사’)의 직원으로, 2023년 난임 치료를 목적으로 병가와 휴직 등을 신청하였으나, 피진정공사가 취업규칙과 인사규정 상 난임은 질병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허하자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이충상 상임위원), 피진정공사가 진정인의 난임 치료를 위한 병가와 휴직을 불허한 것은 사실이나, 내부규정에 난임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복무 관리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진정인의 신청을 불허한 행위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고, 진정 이후 관련 제도의 개선을 위해 노조와 협의하는 등 노력을 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인권침해에 이르는 정도라고 보기 어려워 해당 진정사건을 ?국가인권위원회법? 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하였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는 2018년 합계출산율이 1명 이하(0.98)로 내려간 이후 계속 감소하여 2024년 합계출산율이 0.68명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되는 등 저출생 현상에서 비롯된 인구 감소가 사상 유례없는 사회적 문제가 되었고, 정부는 출산율을 제고하기 위해 상당한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 ?국가공무원법? 71조 제1항 제1호와 ?공무원보수규정? 28조 제1항에 따르면, 국가공무원은 난임으로 질병휴직을 사용할 경우 최대 2년까지 가능하고, 휴직기간 동안 일정수준의 급여(휴직 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 봉급의 70%, 휴직 기간이 1년 초과 1년 이하인 경우 봉급의 50%)가 지급된다. 또한 피진정공사의 내부규정에서 준용하고 있는 ?공무원 임용규칙?,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등에서도 난임을 이유로 한 질병휴직을 보장하고 있다.

 

○ ?남녀고용평등법? 18조의3(난임치료휴가)에 따르면, 사업주는 난임 치료를 위하여 연간 3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고, 최초 1일은 유급으로 해야 한다. 국회는 이러한 3일의 휴가 기간이 현실에 맞지 않음을 지적하면서 휴가 기간을 확대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이다.

 

이에 인권위는 피진정공사 사장에게 난임 관련 내부규정의 개정 절차를 조속히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붙임 익명 결정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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