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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보호시설에 아동 보호(구금), 원칙적으로 금지해야
담당부서 : 인권침해조사과 등록일 : 2024-06-04 조회 : 1280

외국인 보호시설에 아동 보호(구금), 원칙적으로 금지해야

 

- 법무부장관에게, 출입국관리법에 아동 보호(구금) 원칙적 금지 규정 신설 등 제도개선 권고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2024523일 법무부장관에게, 이주구금이 아동에게 미치는 인권침해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출입국관리법]아동에 대한 보호(구금)조치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는 규정을 신설하고, 보호(구금)대상자의 구금을 검토할 때부터 아동 최선의 이익이 고려되도록 출입국관리법령 등에 관련 규정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다.

 

진정인은 피해자의 지인이고, 피해자는 미등록 체류를 사유로 단속된 피진정기관 보호외국인이다. 피해자에게는 2세 자녀가 있는데,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없어 피진정기관에서 피해자와 함께 있게 되었다. 피해자는 피진정인에게 보호실 내 환경이 아동이 생활하기에 부적절하므로 보호일시 해제를 신청하였는데 피진정인이 불허하였고, 이에 진정인은 피진정인이 피해자와 자녀의 인권을 침해하였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이충상 상임위원), [보호일시해제업무 처리 규정] 4(기본심사 기준)에 따르면, ‘피보호자가 18세 미만의 아동을 부양하고 있는 경우 피보호자 외 그 아동을 부양할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고, 피해자는 210개월 된 자녀의 유일한 보호자이므로, 피진정인이 피해자의 보호일시 해제 심사 과정에서 위 사정을 우선적으로 검토하였는지 의문을 가졌지만, 피해자의 보호일시 해제 불허 사유*를 보았을 때 규정을 넘은 과도한 재량 남용 또는 일탈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당 진정을 [국가인권위원회법] 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하였다.

 

그러나, 위원회는 피해자의 자녀는 아동으로서 특별한 취약성특별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외국인보호시설에서의 생활로 인해 해당 아동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심각하다고 보고, [국가인권위원회법] 19조 제1, 25조에 따라 아동의 권리보장 측면에서 제도개선 권고를 하였다.

 

법무부 제출자료에 따르면, 2019년에서 2023년 사이 외국인보호시설에 보호(구금)조치 된 아동의 수는 총 182명이며, 이중 196일간 보호(구금)된 아동도 있다. 진정사건의 사례와 같이 부모와 함께 보호된 아동도 매년 수십 명씩 존재하여 2023년에는 23, 202218, 202116명의 14세 미만 아동이 외국인 보호시설에 보호된 바 있다.

 

유엔 아동권리협약 제3조 제1항은 행정당국 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제6호 제61항은 아동 최선 이익의 원칙 적용에 있어서 부모와 동반되지 않거나 분리된 아동은 일반적으로 구금되어서는 안 된다. 구금은 그들이 이민 또는 거주 지위, 혹은 체류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정당화될 수 없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유엔 고문특별보고관이 작성한 고문 및 다른 잔혹하고, 비인간적이거나 비하적 처우 또는 처벌에 대한 보고서, 아동 구금이 아동학대와 불가분한 관계에 있다고 하면서, 아동의 신체적 및 정서적 발달을 크게 저해시킨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특히, 아동 본인 혹은 부모의 체류자격에 기반한 구금은 절대로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에 부합할 수 없으며, 이는 필요성의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고, 반비례적이며, 아동에 대한 잔혹하고 비인도적이고 비하적인 처우가 될 수 있다고 하였다.

 

법무부는 “14세 미만 아동은 실무상 보호하지 않고 있으며, 14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은 출국 명령 등을 통해 보호를 최소화하고, 형사범 등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보호조치하고 있고[외국인보호규칙] 4조 제4항에 청장 등은 1개월 이상 보호하는 18세 미만의 아동에 대하여 그 아동의 나이와 능력에 적합한 교육을 실시하거나 외부의 전문복지시설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18세 미만 아동의 인권을 보호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2020. 2. 25. 보도자료).

 

그러나, 유엔 아동권리협약 및 아동복지법에서 정의한 아동의 범위는 만 18세 미만의 사람이며, 이주 구금시설에서 교육이나 특별한 보호가 제공된다 하더라도 구금 자체가 아동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상쇄할 수 없고, 2022년 인권위 방문조사 시 확인한 바에 따르면, 보호조치 된 18세 미만의 아동의 경우 담당 공무원 지정외에 특별한 처우가 제공되는 것은 없었다.

 

이에 인권위는, [출입국관리법]아동보호(구금)의 원칙적 금지를 선언하는 조항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피해자와 같이 보호(구금) 대상이 미성년 자녀의 유일한 양육자일 경우 보호(구금)으로 확보하려는 공익에 비해 아동이 입게 되는 불이익이 중대하므로, 보호 대상자의 보호(구금)을 검토할 때부터 아동 최선의 이익이 고려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피해자는 자녀에 대한 정기 검진, 임대보증금 환불, 밀린 임금 청구(5백만원), 대여금 반환 청구, 채무변제, 주거지 및 신변정리 등을 사유로 보호일시해제 신청을 하였는데, 피진정인은 피해자의 자녀에게 입원이 필요할 정도로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고, 체불임금 및 대여금 증빙자료가 부존재하며, 이와 관련된 처리는 법률대리인을 통해서도 충분히 가능한 점, 기타 중대한 인도적 사유의 존재도 보이지 않는다며 피해자의 보호일시해제 신청을 불허하였다.


 

붙임. 익명 결정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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