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시설 조직폭력사범 지정 관련 지침 마련 권고, 법무부 불수용 읽기 :
모두보기닫기
교정시설 조직폭력사범 지정 관련 지침 마련 권고, 법무부 불수용
담당부서 : 광주인권사무소 등록일 : 2024-05-29 조회 : 833

교정시설 조직폭력사범 지정 관련 지침 마련 권고,

법무부 불수용

 

- 현재 구금된 범죄가 조직폭력 범죄와 무관함에도

과거 범죄전력을 이유로 조직폭력사범 지정은 부당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3년 7월 31일 법무부장관에게, 체포영장, 구속영장, 공소장 또는 재판서에 조직폭력 사범으로 명시된 사실이 있는 수용자라 하더라도 그 형이 실효되는 등 일정 기간이 경과하고, 현재 구금된 사유의 범죄가 조직폭력 범죄와 무관할 경우 조직폭력수용자로 지정되지 않을 수 있도록 관련 지침 마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 이에 대하여 법무부는, 조직폭력단체를 탈퇴하는 것은 보복 등으로 인해 굉장히 어려운 일로 과거 조직폭력 범죄의 형이 실효되었더라도 조직을 탈퇴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조직폭력 사범은 상당한 재범률로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해칠 위험성이 매우 크므로,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조직폭력 범죄와 무관한 범죄라도 현행법령에 따른 조직폭력 사범 지정을 유지하겠다고 회신하였다. 

 

□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이충상 상임위원)는 2024년 3월 29일, 법무부장관이 인권위의 권고를 불수용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 인권위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에 의하면 수형인이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않고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그 형은 자동적으로 실효된다고 밝히면서, 조직폭력 범죄의 경우 형의 효력이 실효된 이후에도 사실상 거의 영구적으로 조직폭력수용자로 지정되는 것은 위 법률의 취지에도 반하며 조직폭력 생활을 그만둔 진정인에게 심각한 낙인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보았다.

 

□ 이에 인권위는 법무부가 권고를 불수용한 사실에 유감을 표하며,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6항에 따라 관련 내용을 공표한다.

 

붙임  익명 결정문 1부.  끝.

 

 

 

 

 

모두보기닫기
위로

확인

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