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지난 2024년 2월 29일 ○○○○○○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피진정인’)에게,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에 대한 당사자의 기피신청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학폭위’) 개회 전 적절한 시기에 위원의 정보를 당사자에게 안내하는 등 업무처리와 관행을 개선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 이에 대하여 피진정인은, 학폭위 위원의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고 하여 방어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는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여야 하므로 인권위의 권고를 불수용하겠다고 회신하였다.
□ 2024년 5월 1일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이충상 상임위원)는, 비록 유사 사건에서 법원이 학폭위 위원의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것이 학폭위의 결정을 취소할 정도의 절차상 하자가 아니라고 보았다고 하더라도, 인권위의 권고는 이 사건 진정 관련 학폭위 결정을 취소하라는 뜻이 아니라 ○○○○○○교육지원청의 기존 관행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아 이를 개선하라는 취지이므로 법원 판결과 충돌하지 않는바, 단순히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겠다는 피진정인의 주장은 합리적 이유 없이 권고를 불수용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 인권위는 피진정인이 인권위 권고를 수용하지 않은 사실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2항, 제25조 제6항에 따라 관련 내용을 공표한다.
붙임 익명 결정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