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주지역 호텔 장애인 접근성 모니터링 실시
□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 제주출장소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
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6주년을 맞아, 제주장애인
인권포럼과 함께 제주지역 호텔 장애인 접근성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 장애인 관광 활동에서의 차별을 금지하기 위해 2018년 3월 신설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제15조의2(관광 활동의 차별금지)는 장애인 관광 활
동에 대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하는 관광사업자의 단계적 범위를 정하였
다. 이에 따라 2025년 3월 20일부터 장애인 편의를 제공해야 하는 제주 지역
내 4~5성급의 호텔 39개소를 대상으로 장애인 접근성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
정이다.
□ 모니터링단 모집 및 교육은 5월 중에 진행되며, 양성된 모니터링단은 개발
된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7월까지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다.
□ 이번 모니터링을 계기로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인식을 확산하고, 노인, 장애
인 등 관광약자의 관광향유권 보장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
□ 위원회는 모니터링 종료 후, 결과 분석을 거쳐 9월 중 결과발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붙임 2024년 제주지역 호텔 장애인 접근성 모니터링 사업개요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