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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 교원 인권교육 강화 권고, 교육부 및 17개 시도교육청 수용
담당부서 : 인권교육기획과 등록일 : 2024-05-13 조회 : 795

·중등 교원 인권교육 강화 권고,

교육부 및 17개 시도교육청 수용

 

- 교육부, 향후 학교 인권교육의 법적 기반 마련을 위해

국회와 지속적으로 협력하기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20231010일 교육부장관과 17개 시도교육감에게, ·중등 교원 인권교육 강화를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교원 인권교육 효과성 제고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인권위는 교육부장관에게는 [교육기본법] 및 [·중등교육법]을 개정하여 초·중등 교원 인권교육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할 것과 교육부 고시인 [()·()·수석교사·정교사 자격연수 표준 교육과정]을 개정하여 인권교육’, ‘인권 친화적 수업 방법’, ‘인권 친화적 생활지도 방법등의 주제를 포함할 것을 권고하였고,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에게는 자격연수, 직무연수 등 교원 대상 연수에서 인권교육’, ‘인권 친화적 수업 방법’, ‘인권 친화적 생활지도 방법등 교원의 인권 교육 실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 내용을 포함하고, 해당 교육 시 참여형 대면 교육 방법을 확대하는 등 교원 인권교육 효과성 제고를 위한 조치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교육부는 위원회 권고 취지에 공감하며 학교 인권교육의 법적 기반 마련을 위해 국회와 지속 협력하고, 교원 자격·직무연수에서 인권교육’, ‘인권 친화적 수업 방법’, ‘인권 친화적 생활지도 방법내용을 포함하도록 교육청과 협력하겠다고 회신하였고,

 

17개 시도교육청은 교원 자격·직무연수에서 인권 관련 교과목을 편성하거나 인권 교육 내용을 확대하고, 참여형 방법으로 운영하는 등 교원 인권교육 효과성 제고를 위한 이행 계획을 제출하였습니다.

 

인권위는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이 교원 인권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함께하고 인권위 권고를 수용한 것을 환영하며, 초중등 교원 인권교육 강화를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과 교원 인권교육 효과성 제고를 위한 방안이 실질적으로 이행되길 바랍니다. 아울러 인권위는 교원 인권교육 강화를 위해 교육부 및 17개 시도교육청과 지속적으로 협력할 계획입니다.

 

 

붙임. 결정문 1(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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