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범죄혐의를 명확히 알리지 않은 채 수사하는 것은 피의자의 방어권 침해
- 해당 경찰서장에게, 수사관 대상 직무교육 실시 등 권고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4년 3월 28일 OOOO경찰서장에게 형사피의자 조사과정에서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하지 않은 것은 인권침해라고 결정하고,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수사관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였다.
□ 진정인은 편의점 직원의 신고로 출동한 OOOO경찰서 소속 수사관들(이하 ‘피진정인’)에게 업무방해와 퇴거불응을 이유로 현행범 체포되었고, 피진정인에게 조사받은 후 구속되어 OO교도소에 수감되었다. 그런데 진정인은 교도소에 수감되면서 자신의 범죄혐의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가 포함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자신은 수사관에게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하여 조사를 받은 바 없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에게 새로운 범죄혐의가 추가된 것을 수사과정에서 알려주지 않은 것은 형사피의자의 방어권 침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 이에 대하여 피진정인은, 수사 결과 진정인의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도 확인되었으나 진정인을 상대로 2차례 피의자신문을 하면서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나 범죄명을 명시적으로 알리지는 않았다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와 관련된 내용을 조사하였다고 덧붙였다.
□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위원장: 김용원 상임위원)는 △피진정인이 1차 피의자신문 후 진정인의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 상급자의 보완 수사 지시가 있었던 점, △피진정인이 진정인에 대한 추가 범죄인지서를 작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2차 피의자신문을 하였던 점,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조사하면서도 추가로 인지한 범죄혐의에 대해 명확히 알리지 않고 조사한 결과, 진정인이 2차례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도 자신의 범죄혐의를 업무방해와 퇴거불응으로만 인지하게 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진정인이 새로운 범죄혐의인 스토킹처벌법 위반에 대하여 형사피의자로서의 방어권을 침해받았다고 결정하였다.
□ 이에 인권위는 유사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OOOO경찰서장에게 수사관들을 대상으로 관련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였다.
붙임 익명 결정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