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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참사 피해자 권리보호를 위한 정책제안 토론회〉 개최
담당부서 : 인권정책과 등록일 : 2024-05-07 조회 : 890

- 재난 상황의 인권문제 사례 발표와 제5차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에 담겨야 할 정책 제안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202458일 오후 3시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김교흥, 국회의원 우원식, 박주민, 송재호, 권인숙, 문진석, 윤건영, 이형석, 이해식, 임호선, 최기상, 오영환, 용혜인, 이성만, 재난피해자권리센터, 재난참사피해자연대, 10·29 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와 공동으로 재난·참사 피해자 권리보호를 위한 정책제안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재난·참사 상황은 다양한 종류의 인권 문제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국가의 역할과 의무가 특히 강조됩니다. 올해는 4·16 세월호 참사 10주년이 되는 해이며, 4차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2020~2024) 종료에 따라, 정부는 제5차 계획 수립을 추진 중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23재난피해자 권리보호를 위한 인권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재난 상황에서의 인권에 기반한 접근을 강조하,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등 여러 안전 분야 국가계획에 이를 반영할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이에, 재난·참사 피해자 권리보호를 위한 정책들이 국가의 계획으로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토론회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토론회 1부는 <재난·참사와 인권 보호>라는 제목으로 재난피해자 권리보호를 위한 인권 가이드라인의 내용 발표, 4·16 세월호 참사, 10·29 이태원 참사, 오송지하차도 참사 피해 당사자의 피해사례 발표, 위 내용과 관련한 지방자치단체 재난 업무 담당자의 토론이 진행됩니다.

 

2부는 <5차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정책 제안>이라는 제목으로, 충북대학교 김겸훈 교수(이재민사랑본부공동대표),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황필규 변호사, 행정안전부 안전사업조정과장,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총괄과 조사관이 참여하여 재난·참사 피해자 권리보호를 위한 정책에 관한 토론이 진행됩니다.

 

토론회는 사전 신청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현장 참석 시에는 국회 의원회관 출입을 위해 신분증 필요

 

붙임 토론회 웹자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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