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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APF 의장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 주요 인권 현안 논의
담당부서 : 국제인권과 등록일 : 2024-05-07 조회 : 612

- 아시아태평양 분쟁 시 국가인권기구의 역할 가이드라인 제안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 위원장은 아시아태평양 국가인권기구포럼(APF*, Asia Pacific Forum of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의장으로, 202455~6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거버넌스위원회 회의와 아·태 지역 회원기구 네트워크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 APF는 호주에 사무국을 둔 아·태 지역 26개 국가인권기구 연합체로 아· 지역 인권 보호 및 증진을 도모하는 활동을 하고 있으며, 송두환 위원장은 20229, APF 의장(APF 거버넌스위원회 위원장 겸임, 2년 임기)으로 선출됨.

 

송두환 위원장은 거버넌스위원회 회의와 ·태 지역 회원기구 네트워크 회의를 주재하면서 APF 운영과 관련한 주요 사안들을 의결하였습니다. APF 거버넌스위원회 논의 결과는 20국가인권기구가 참석한 아·태 지역 네트워크 회의에서 최종 의결되었습니다.

 

위 회의에서는 지난 1년간, APF가 지역 내 국가인권기구 활동 지원 및 역량 강화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성평등, 환경과 기후변화, 인권옹호자와 시민공간 보호라는 의제와 관련해 진행한 활동들을 소개습니다. 또한 향후 1년간의 APF 사업 계획도 의결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번 회의에서 한국 인권위는 <아시아태평양 분쟁 시 국가인권기구의 역할 가이드라인> 초안을 발표하고 회원기구들의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회원기구들은 한국 인권위가 제안한 가이드라인 초안이 분쟁 전, 분쟁 , 분쟁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와 관련하여 각국 인권기구들에게 분쟁 예방 및 평화적 해결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하고, 최종 성안을 위해 집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집필위원회는 한국, 몽골(동북아시아), 필리핀, 인도네시아, 미얀마(동남아시아), 스리랑카, 인도(남아시아), 호주(태평양), 요르단(중동) 국가인권기구로 구성되었으며, 논의를 통해 8월경 최종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양일간 개최된 회의에서 대한민국 인권위 위원장은 APF 의장으로 ·태 지역 국가인권기구 간 협력을 강화하고, 분쟁 시 국가인권기구역할에 대한 논의를 끌어내는 등 아·태지역 내에서 위상을 높였습니다.

 

앞으로도 대한민국 인권위 위원장은 APF 의장으로서 아·태 지역의 인권 보호와 증진의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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