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을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하는 인권친화적 학교 조성 노력 지속되어야
□ 5월 5일은 올해로 102주년을 맞이하는 어린이날입니다. 어린이를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하고 어린이의 삶이 보다 행복해지기를 바라며 우리는 매년 이 날을 기념하고 또 축하합니다.
□ 그런데 지금 우리 아동의 삶이 행복하다고는 말하기 어렵습니다. 2021년 아동의 행복지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2개국 중 22위이고, 15세 아동의 삶의 만족도는 30개국 중 26위라고 합니다. 학교 환경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5년간(2018~2022)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에서 다룬 학교 내 인권침해 진정사건 중, 두발?용모?복장 등의 제한에 관한 경우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폭언 등 인격권 침해 사건입니다.
□ 이와 같은 상황에는 아동을 권리의 주체가 아닌, 미성숙한 존재나 훈계의 대상으로 보는 인식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고 헌법과 국제인권규범이 보장한 아동인권을 학교에서 구현하려는 노력 중 하나가 바로 학생인권조례입니다. 그렇기에 지난 4월 24일 충청남도에 이어 4월 26일 서울특별시 의회가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의결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 학교는 아동이 인권감수성과 상호존중의 태도를 배우고 민주사회의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하도록 격려하고 이끌어주는 곳입니다. 또한 아동이 행복한 교실을 위해서는, 교사가 오롯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기에 교사의 교육활동 권한과 학생의 인권은 어느 하나를 선택하고 다른 하나는 버려야 하는 양자택일의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
□ 지금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학생이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받고 교사의 교육활동이 충분히 보장되고 보호자는 신뢰 속에 협력하는, 그러한 학교를 어떻게 설계하고 운영할지에 관해 지혜를 모으는 것입니다. 인권위는 이러한 인권친화적 학교를 만들기 위한 해법을 함께 검토해 나가고자 합니다.
□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우리사회 모든 아동이 자신의 권리를 온전히 누리며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인권위는 앞으로도 아동의 인권보장을 위해 특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2024. 5. 5.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송두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