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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에게 폭언한 이사장에 대한 인권교육 수강 권고, 해당 학교 이사장 불수용
담당부서 : 대구인권사무소 등록일 : 2024-04-24 조회 : 1113

학생에게 폭언한 이사장에 대한 인권교육 수강 권고,

해당 학교 이사장 불수용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20231110○○고등학교 이사장(이하 피진정인’)에게, 학생을 대상으로 한 폭언 행사 등 유사 사건 재발 방지와 학생 인권에 대한 올바른 이해 증진 등을 위하여 인권위 대구인권사무소가 주관하는 인권교육을 수강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인권위는 진정사건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고등학교의 학교 규칙에 학생의 머리 길이는 제한이 없으나 항상 단정한 머리 형태를 유지해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음에도, 피진정인이 학생의 머리 길이 등을 이유로 학생과 교사를 이사장실로 불러 각종 폭언을 행사한 점을 확인하였다.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바에 따르면, 피진정인은 머리를 기른 학생에게 여기 인마“, ”건방진 놈의 ◇◇“, ”니 때문에 내가 죽는 꼴을 볼라 카나“, ”학교를 그만두든지 깎고 오든지등의 폭언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하여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이충상 상임위원)는 해당 발언들이 학생 두발에 관한 교육 차원에서 이루어진 발언이라고 하더라도, 그 내용 및 발언의 맥락과 상황, 말투 등을 종합하면 해당 학생에게 인격적 모욕감·모멸감 또는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발언으로 받아들여질 여지가 있다고 보았다.

 

인권위는 202311월 피진정인에게 인권위 결정사항을 통지하고, 그 후 20242월과 3월 두 차례에 걸쳐 권고 이행을 촉구하는 등 권고의 이행에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였음에도, 피진정인은 학교 측을 통해 권고 이행 거부 의사를 밝혔다. 이에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20244  3, 피진정인이 인권위의 권고를 불수용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인권위는 피진정인이 인권위 권고를 수용하지 않은 데 깊은 유감을 표하며, ?국가인권위원회법? 44조 제2, 25조 제6항에 따라 관련 내용을 공표한다.

 

붙임 익명 결정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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