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3년 11월 15일 ○○고등학교장(이하 ‘피진정인’)에게, 학생들의 자유로운 개성 발현권 및 자기결정권이 지나치게 제한되지 않도록 두발의 길이나 형태 변형 등에 대한 일률적 제한 및 검사를 중단하고, 「학생생활규정」에서 두발의 제한에 관한 부분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 이에 대하여 피진정인은, 인권위 진정사건 접수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로 인해 학칙 개정을 위한 계획을 이미 수립·추진하였으며, 개정된 학교 규칙이 2023년 11월 1일부로 적용되었다고 회신하였다.
□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이충상 상임위원)는, 피진정인이 회신한 개정된 생활규정에 두발의 길이와 염색 등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규정이 그대로 남아 있을 뿐만 아니라 머리 관리를 위한 장신구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추가되어, 인권위의 권고를 반영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또한 피진정인이 권고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이유도 통지하지 않은바, 인권위의 권고를 불수용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 인권위는 피진정인이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하지 않은 데 유감을 표하며, 학교는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할 책임이 있다는 점을 거듭 환기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2항, 제25조 제6항에 따라 관련 내용을 공표한다.
붙임 익명 결정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