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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처우 등급에 따른 수용인 전화사용 제한 관련 제도개선 권고
담당부서 : 인권침해조사과 등록일 : 2024-04-09 조회 : 1061

경비처우 등급에 따른 수용인 전화사용 제한 관련 제도개선 권고

 

- 수용인 외부교통권 향상 위해 교정시설 내 전화사용 기회 확대 등 필요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4년 4월 8일 법무부장관에게, △교정시설 수용자의 외부교통권을 보장하기 위해 접견, 서신 등 다른 외부교통 수단과 마찬가지로 수용자의 전화통화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방향으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 개선을 추진할 것과, △입법 개선 전이라도 교정행정의 목적 및 교정시설의 질서와 안정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용자의 재사회화를 위해 중경비처우급(이하 ’S4급‘) 을 포함한 수용자의 전화사용을 최대한 확대할 것을 권고하였다.

 

□ 진정인들은 법무부가 2023년 9월 1일자로 시행한 “수용자 전화사용 확대 개선방안”을 통해 수용자 처우등급에 따라 전화사용 횟수를 각각 월 5회씩 축소하였는데, S4급 수형자의 경우 월 5회에서 0회로 아예 전화통화 횟수를 없애고, 예외적으로 처우상 필요한 경우 소장 허가에 따라 월 2회 허용하도록 함으로써 S4급의 외부교통권을 중대하게 침해하였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  피진정기관인 법무부와 ○○교도소, □□교도소는, △?형집행법?에서 전화사용은 소장의 허가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고, △점진적으로 사용 횟수를 늘리는 방향으로 전화사용 개선방안을 시범 운영한 결과 이를 악용한 증거인멸, 피해자에 대한 보복 및 부정사용 등 부작용이 우려되어, 2023년 9월 1일부터 S4급 수형자는 전화사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다른 경비처우급 수형자들도 각각 일정 범위 내로 전화사용을 제한했다고 답변하였다.

 

□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이충상 상임위원)는, ‘전화사용권’은 국제인권기준 및 대부분의 주요 국가에서 외부교통권의 하나로 인정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에 포함되는 기본권의 하나로 인정하고 있다고 보았다.

 

   그럼에도 현행 형집행법에서 전화통화를 수용자의 권리가 아니라 소장의 허가 사항으로 정한 것은 과거의 접견·편지수수와 달리 전화통화는 한정된 수의 전화기를 활용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 여건을 고려했기 때문으로 보이나, 2022년 6월 법무부의 “수용자 전화사용 확대 개선방안”에 따라 기존 전화실 동행 방식에서 전화기 자율이용 방식으로 바뀌어 운동장, 작업장 등에 전화기가 설치되었고, 계호인력 문제나 부정사용 문제 등이 어느 정도 해결되어 전화통화도 접견·편지수수와 같이 원칙적으로 수용자의 권리로 인정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졌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실생활에서 전화는 오래전부터 전국적으로 보편화된 장거리 의사소통 수단으로 쓰여왔으며, 지금은 사용 빈도나 활용도에서 편지를 훨씬 넘어선 상황이고, △피진정인들도 교정 관련 홈페이지 등에서 외부교통권의 하나로 수용인의 전화사용권을 명시적으로 안내하고 있으며, △전화통화를 통한 증거인멸이나 피해자에 대한 보복을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수단을 이미 갖추고 있고, △그동안 교정시설에서 전화사용 시범운영을 통해 전화접견이 늘면서 자연스레 편지 및 면회?접견이 줄어들어 교정행정 면에서도 오히려 장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그럼에도 S4 수형자의 전화사용 횟수를 ‘0’회로 없애고 다른 처우등급 수용자에 대해서도 전화사용 기회를 축소한 것은 과도한 제한 조치라고 판단하였다. 

 

□ 이에 인권위는 교정시설 수용자가 전화통화 등을 통해 외부와 연결되는 것은 교정 및 재사회화라는 형 집행의 목적 달성에 필수적이므로, 수용자의 교화를 위해 외부교통권을 적극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이에 대한 개선을 권고하였다.

 

붙임. 익명결정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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