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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장, 제55차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인권결의안 채택 환영 성명
담당부서 : 인권정책과 등록일 : 2024-04-05 조회 : 2613

국가인권위원장, 55차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인권결의안 채택 환영 성명

 

- 유엔 인권이사회 22년간 연속 북한인권결의안 채택,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국제사회 우려 반영 -

 

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202444(제네바 현지시간) 55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이 표결 없이 전원 합의로 채택된 것을 환영합니다.

 

엔 인권이사회는 2003년부터 매해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하고 있으며, 중대한 인권 사안에 대해서 명시적 반대가 없는 경우 안건을 표결에 부치지 않고 채택하는 절차를 통하여 2016년부터는 표결 없이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벨기에가 유럽연합을 대표하여 발의한 북한인권결의안을 , 독일, 프랑스 등 54개국과 함께 공동으로 제안하였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이번 결의에서 유엔인권최고대표에게,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mmission of Inquiry, COI)2014년 발간한 조사 보고서를 종합적으로 현행화하여 20259월 개최 예정인 제60차 인권이사회에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해 결의에서 북한이 북한 외부에서 제작된 미디어 콘텐츠 일체를 반동으로 규정하는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의 재검토를 요청한 것에 더하여, 올 해에는 청년층의 사회주의 사상 고취를 위해 제정한 청년교양보장법과 외부에서 유입된 단어 사 을 금지하기 위한 평양문화어보호법의 폐지 또는 개정을 촉구하였습니다.

 

또한, 유엔 회원국들에게 탈북민과 관련한 북한의 초국가적인 탄압(transnational repression)에 대항하는 조치를 하고 탈북민 관련 정보를 북한 정부와 공유하는 것을 자제(refrain)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그 외, 북한에 의한 납치·실종 피해자, 국군포로와 그 가족들의 피해를 해결하기를 촉구하면서 북한이 일본과 대한민국의 납치 피해자 전원을 즉시 송환할 것을 요구하고, 북한이 제4차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에 참여하고 고문방지협약, 인종차별철폐협약을 비준할 것을 요청하는 등, 국제인권 메커니즘과 적극적으로 소통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번 결의에서 유엔인권최고대표에게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2014년 발간한 보고서의 후속 보고서 작성 및 제출을 요청한 것은, 보고서 발간 이후 10년간 북한의 인권 상황이 크게 변함이 없고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 이행을 위한 후속조치가 미미했다는 비판을 고려하면, 적절한 권고라고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 북한인권 증진에 유의미한 변화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올 해 11월에 개최 예정인 제4차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PR)에서 북한 당국이 국제사회와의 건설적인 대화와 협력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를 기대합니다.

 

인권위는 이와 관련하여 7월 초 북한인권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하여 북한의 제4차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PR)에서 적절한 권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등,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2024. 4. 5.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송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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