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당 경찰서장에게, 압수수색 관련 직무교육 실시 등 권고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4년 3월 18일 OOO도 OO경찰서장, △△경찰서장에게 압수수색과정에서 피의자에게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은 것에 대해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수사관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였다.
□ 진정인들은 OO경찰서와 △△경찰서에 보험사기 혐의로 보험사들에 의해 수사의뢰 되었는데, 사건 담당 경찰관인 피진정인들이 수사를 위해 진정인들이 진료받은 병원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면서 진정인들에게 집행 일시 및 장소 등을 사전에 통지하지 않아 진정인들이 압수수색영장 집행에 참여하지 못한 것은 적법절차를 위반한 인권침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 이에 대하여 피진정인들은, 원칙적으로 압수수색영장 집행 전 미리 집행의 일시와 장소를 피의자나 변호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나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예외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들어 진정인들의 경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급속을 요하는 때로 보고 압수수색영장 집행 일시 및 장소 등을 사전에 통지하지 않았다고 답변하였다.
□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위원장: 김용원 상임위원)는 피진정인들이 주장하는 예외 사유는 영장주의를 표방하는 우리 사법체계에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할 필요가 있고, 병원에서 보관하고 있는 진료기록부 등은 의료법에 따라 엄격하게 기록하고 보존하도록 하는 자료들로 이러한 진료기록부 등을 훼손하고 인멸할 경우 위반자에 대한 벌칙 규정을 두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진정인들에게 미리 영장집행의 일시 및 장소를 통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기록들을 임의로 훼손하거나 멸실할 우려가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았고, 이러한 피진정인들의 행위는 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하는 적법절차의 원리를 위반하여 진정인들의 인권을 침해한 것으로 결정하였다.
□ 이에 인권위는 유사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OO경찰서장, △△경찰서장에게 수사관들을 대상으로 관련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였다.
붙임 익명 결정문 2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