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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 노인의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 보건복지부 불수용·고용노동부 일부 수용
담당부서 : 사회인권과 등록일 : 2024-04-03 조회 : 1345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20231020일 보건복지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빈곤한 노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노인의 소득 수준에 따라 기초연금액을 차등 지급함으로써 소득 하위계층 노인의 적정한 노후를 보장할 것과, 기초생활보장 급여 산정 시 기초연금 수급액을 소득으로 산입함에 따라 극빈층 노인이 기초연금제도를 향유하지 못하는 불합리를 개선할 것을 권고하고,

 

고용노동부장관에게, 65세 이상 신규 취업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고용보험법」 10(적용 제외) 2항의 연령 기준을 상향하는 법령 개정을 추진할 것을 권고하였다.

권고 주문 전문은 붙임참조

 

이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제도에는 부부 감액, 소득 역전 방지감액 등 차등 지급적 요소가 포함되어 있고, 기초연금이 국민연금 미가입자·저연금자의 노후소득 보충을 위하여 국민연금과의 관계 속에서 발전해 왔기 때문에, 취약계층 표적화 등 제도 재설계 방향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와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회신하였다.

 

또한 기초생활보장 급여 산정과 관련하여, 일본과 영국도 기초연금을 소득으로 산정하고 있으며, 국민연금·실업급여·산재급여·보훈급여 등 공적 이전소득 역시 소득으로 산정되고 있는바, 기초연금을 소득 산정에서 제외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제4차 고령자 고용 촉진 기본계획(2023~2027)에서 ‘65세 이상 신규 취업자 실업급여 적용방안 검토를 발표한 바 있고, 향후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중장년 계속 고용 활성화, 연금개혁 등과 연계하여 해외 사례, 고령자 노동시장 참여행태 변화 및 재정 소요, 타 사회보장제도와의 역할분담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회신하였다.

 

권위는 202437일 상임위원회에서, 보건복지부가 인권위의 권고를 불수용한 것으로, 고용노동부는 일부 수용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보건복지부가 기초연금제도에 차등 지급적 요소가 이미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부부 감액, 소득 역전 방지감액 등은 수급자에게 지나치게 많은 기초연금이 지급되지 않도록 제한하기 위한 방식으로, 더 빈곤한 노인에게 더 많은 기초연금을 차등 지급하도록 한 인권위의 권고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사례라고 보았다.

 

또한 일본과 영국은 기초연금 지급 대상과 지급 규모 등 제도 운영방식이 우리나라와 다르고, 기초생활보장 급여 산정 시 소득으로 산입되는 국민연금·실업급여·산재급여·보훈급여 등은 지급 대상이 취약계층에 한정되지 않아 비교 사례로 적절하지 않으며, 오히려 아동수당,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등과 같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급하면서 생계급여 소득으로 산입되지 않는 공적 이전소득과의 형평성을 고려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았다.

 

○ 고용노동부는 4차 고령자 고용 촉진 기본계획(2023~2027)에 따라 65세 이상 신규 취업자에게 실업급여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임을 재확인하였으나, 고용보험법 제10조 제2항의 연령 기준을 상향하는 법령 개정과 관련한 구체적 이행 계획을 밝히지 않아, 인권위 권고를 일부 수용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인권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노인빈곤율, 노인고용률, 노인자살률이 1위인 우리나라에서, 생계 때문에 일할 수밖에 없는 빈곤한 노인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의 적극적인 권고 이행을 독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6항에 따라 관련 내용을 공표한다.

 

붙임 결정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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