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호회 등록 시 장애인의 구성 비율 제한하는 규정 시정 권고, OO시파크골프협회 수용 읽기 :
모두보기닫기
동호회 등록 시 장애인의 구성 비율 제한하는 규정 시정 권고, OO시파크골프협회 수용
담당부서 : 제주출장소 등록일 : 2024-04-02 조회 : 851

- 생활체육 분야에서 장애인의 체육활동 제한되지 않아야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2023630OO시파크골프협회장에게, 동호회 등록 시 회원 구성은 비장애인 60% 이상, 장애인(지체장애인) 40% 이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장애인의 체육활동 참여를 제한하는 장애인 차별에 해당하므로 개정할 것을 권고하고, OO시장과 OO시체육회장에게, 생활체육 분야에서 장애인 차별행위가 있는지 점검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하여 OO시파크골프협회장은, 장애인의 체육활동 참여를 제한하는 동호회 구성 비율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였고, 장애인식 개선 내용을 포함한 인권교육을 수강하였다고 회신하였다.

 

OO시는 체육회 회원 종목단체의 장애인 차별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OO시체육회와 주기적으로 합동 점검을 추진하겠다고 회신하였다.

 

OO시체육회는 회원 종목단체의 장애인 동호인 현황을 파악하여 장애인 차별행위 여부를 점검하고, 차별행위가 발생하는 요인을 파악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며, 회원 종목단체와 적극 소통하여 장애인 차별행위를 예방하고, 회원 종목단체에 대한 주기적 모니터링을 통하여 유사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회신하였다.

 

인권위는 202436일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남규선 상임위원)에서 OO시파크골프협회장과 OO시장, OO시체육회장이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인권위는 OO시 등이 인권위의 권고 취지에 공감하고 이를 수용한 점에 환영의 뜻을 밝힌다. 아울러, 향후 생활체육 분야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가 재발하지 않기를 기대하며 국가인권위원회법 50조에 따라 관련 내용을 공표한다.

 

붙임  익명 결정문 1.  .

 

모두보기닫기
위로

확인

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