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조사 정신의료기관장 개선 의지 없는 것으로 판단, 공표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3년 3월 28일 인천광역시 강화군 소재 정신의료기관인 해주병원장(이하 ‘피조사자’)에게 직권조사 결과에 따라 입원환자에 대한 인권침해 재발방지 대책과 시설환경 개선 계획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 인권위는 2020년 12월부터 해주병원(이하 ‘피조사병원’)의 입원환자들로부터 “폐쇄병동에 공중전화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 공중전화 설치 이후에도 “전화 사용을 못 하게 한다”, “치료 환경이 열악하다” 등 다수의 진정을 접수했다. 이에 인권위는 인권침해를 의심할 만한 근거가 있고, 피해가 심각하다고 판단하여 2022년 9월부터 12월까지 피조사병원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하였다.
○ 조사 당시, 피조사병원의 폐쇄병동 간호사실 앞에는 일반전화기 1대가 설치되어 있었으나, 환자들이 공중전화를 자주 고장 낸다는 이유로 공중 전화기를 철제 박스에 넣어두거나 전화선을 빼놓는 등 공중전화를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또한 일부 입원환자는 의사소통이 전혀 불가능함에도 본인이 입원을 신청하는 자의입원 또는 동의입원으로 입원한 상태였다.
아울러 개방병동 내 일부 여성 병실의 문을 수시로 밖에서 자물쇠로 잠가 출입을 통제하고, 개인사물함·환자복·침구용품이 부족하며, 병실과 격리실, 화장실, 목욕실 등의 위생 상태가 불량하고, 환자들이 해충 때문에 밤잠을 자기 힘든 피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이에,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남규선 상임위원)는 피조사병원의 운영자인 피조사자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 제41조, 제42조, 제74조 등을 위반하였으며, 헌법 제10조 인간 존엄성과 행복추구권, 제12조 신체의 자유, 제18조 통신 비밀 보장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판단하였다.
○ 이와 함께, 인권위는 △입원환자의 통신 제한은 검찰에 고발조치 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피조사병원의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본인 의사를 확인하여 적절한 조치와 관리 감독을 할 것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는 「정신건강복지법」 제41조 및 제42조 동의입원제도 보완 및 같은 법 제31조에 근거한 정신건강증진시설 평가제도 등의 개선을 권고하였는 바,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보건복지부는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하겠다고 회신하였다.
□ 인권위는 2023년 3월에 피조사자에게 위 권고 사항을 통지하고, 그 후 2023년 8월, 10월, 12월 세 차례에 걸쳐 권고 이행에 대한 회신을 촉구하는 등, 권고의 이행에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였음에도 피조사자는 이행 계획을 제출하지 않 은 것은 개선의 의지가 없기 때문이라고 보아, 피조사자가 인권위의 권고를 불수용하였다고 판단하였다.
□ 인권위는 피조사자가 인권위 권고를 수용하지 않은 데 깊은 유감을 표하며,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2항, 제25조 제6항에 따라 관련 내용을 공표한다.
붙임 익명 결정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