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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유치장 방문조사 결과에 따른 인권상황 개선 권고
담당부서 : 조사총괄과 등록일 : 2024-03-28 조회 : 789

- 경찰청장에게, 장기 유치인 증가에 부합하는 유치장 개선사업 실시 등 권고 -

 

 

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국가인권위원회법 24(시설의 방문조사)에 따라 유치장 시설 및 환경, 유치인에 대한 처우, 유치인보호관 운영 현황 등을 확인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점검하고자 매년 방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2023년에는 전국 17개 지방경찰청 권역 중 10년 이상 방문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광역유치장 가운데, 진정이 다수 제기되거나 기타 유치장 환경 개선을 위해 방문조사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권역의 유치장을 선정하여 총 5개 시설에 대한 방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방문조사 결과, 최근 신축 유치장에 유치인 2~5인 수용되는 소규모 유치실 구성, 유치인 전용 계단 설치, 유치실별 조도조절 등 시설, 여성 유치실 앞 여성용품 상시 비치, 다양한 언어로 진정 및 생활 안내문 게시 등 취약계층의 인권보장, 신체검사 시 유형별 체크리스트 구비 등 지나친 신체검사 방지, 상비약 관리, 유치실내 벽면 그림으로 유치인의 심리적 안정 도모 등은 우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유치장 환경 개선을 한 이후에도 채광시설을 갖추지 않거나 기존 채광시설을 막아 환기, 채광, 습도 등 악화, 샤워실 및 장애인 접견실 바닥의 높낮이로 장애인 유치인의 시설 접근성 미흡, 보호유치실의 차폐막 미설치,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함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지침에서 규정한 진정함의 재질 미준수, 법정장구에 해당하지 않은 고정형 수갑, 수갑이 연결된 벨트형 포승 사용 등 개선이 필요한 사항도 다수 확인되었다.

 

 

이에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위원장 김용원, 상임위원)2024. 1. 23. 경찰청장에게 유치인의 권리보호와 인권침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권고하였다.

 

유치장을 신축 또는 개축할 경우, 환기, 채광, 습도 등 유치인의 생활 여건이 향상될 수 있도록 개선할 것,

 

휠체어 사용 장애인 등의 수감 생활 지원을 위하여, 유치실 내 복도의 높낮이를 두지 않도록 하고, 높낮이를 둘 경우, 높낮이를 최소화하고 경사로 사용이 가능하도록 할 것, 장애인유치실을 별도로 운영하되, 일반유치실을 겸용으로 사용할 경우, 장애인이 휠체어를 타고 이용할 수 있도록 유치실과 유치실 내 화장실의 출입구 통과 유효폭, 화장실의 규모, 화장실 내 변기와 세면대의 구조, 안전바 등을 갖출 것,

 

유치인의 사생활 보호를 위하여, 보호유치실의 화장실에 고정형 차폐막을 갖추고, 갖추지 못할 경우 이동형 차폐막을 갖출 것, 유치장 CCTV를 설치한 장소, 특히 신체검사실과 면회실 등에 CCTV 안내판을 설치하여 해당 장소가 CCTV 설치지역임을 표시할 것, 변호인 접견 시 대화 내용이 외부에서 들리지 않도록 방음시설을 갖출 것,

 

외국인을 포함한 유치인 생활 및 권리보장 안내문을 유치실 내에 부착할 것과 규격에 맞는 국가인권위원회 진정함을 설치하고 다양한 외국어 진정서 양식을 구비할 것,

 

고정형 수갑 및 수갑 연결 벨트형 포승 등 경찰 장구를 관련 법령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할 것,

 

유치인 보호관이 입ㆍ출감지휘서 및 신체확인서를 충실히 작성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할 것. 

 

붙임  익명 결정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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