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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기업 인권경영 정보공시 제도화 권고, 금융위 수용
담당부서 : 사회인권과 등록일 : 2024-03-29 조회 : 1231

민간기업 인권경영 정보공시 제도화 권고, 금융위 수용

 

- 금융위, 새로 마련되는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에

인권경영 내용도 포함하기로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20231026일 금융위원회 위원장(이하 금융위원장’)에게, 금융위원회와 한국회계기준원(한국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이 수립하고 있는 ESG 공시기준에 인권위 인권경영 보고지침의 내용을 충분히 포함할 것, 공시로 인한 기업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공시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권고 주문 전문은 붙임 1’ 참조

 

□ 이에 대하여 금융위원회는, 한국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를 통해 ‘241분기를 목표로 국내 기업에 적용될 ESG 공시기준 초안을 마련하고, 관계부처·기업·투자자 등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진행할 예정으로, 논의 과정에서 인권경영 보고지침내용에 대해서도 검토할 수 있으며, ESG 공시제도의 세부 내용이 구체화되는 시점에 기업 지원 및 인센티브 부여 등 공시 지원방안도 마련할 것이라고 회신하였다.

 

□ 인권위는 202437일 상임위원회에서 금융위가 인권위의 권고를 전부 수용하였다고 판단하였다.

 

□ 인권위는 국내 ESG 공시기준이 최종적으로 확정될 때까지 금융위원회 및 관계기관과 관련 논의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금융위원회가 국내 ESG 공시기준에 인권경영 내용을 포함함으로써 앞으로 민간기업에서도 인권경영 관련 사항을 공시할 수 있도록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한 것을 환영하며, ?국가인권위원회법? 25조 제6항에 따라 관련 내용을 공표한다.

 

붙임

1. 권고 주문 1.

2. 결정문 1.  .

 

<붙임 1.> 권고 주문 

  금융위원회 위원장에게,

  . 금융위원회와 한국회계기준원(한국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이 수립하고 있는 ESG 공시 기준에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경영 보고지침의 내용을 충분히 포함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과,

  . 공시로 인한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공시 컨설팅 지원이나 우수 공시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과 같은 공시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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