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원 내용의 공개로 교정시설 수용자의 청원권이 위축되어서는 안 돼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3년 10월 10일 법무부장관에게, 「수용자 청원 처리지침」을 개정하여 수용자인 청원인의 청원 처리 결과를 우편으로 청원인에게 직접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청원자들의 청원 내용 및 처리 결과에 대한 비밀이 침해되지 않도록 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 이에 대하여 법무부는, 청원인에게 직접 우편으로 통지하지 않고 공문을 통하여 교정시설에 발송할 경우 신속하고 정확한 통보가 가능하며, 우편 발송과 비교하여 예산 절감 및 행정 효율성 등의 장점이 있고, 수용자의 개인적 고충이나 처우에 관한 불복 사항을 해당 교정시설에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도 있으므로, 청원인이 수용된 교정시설을 통하여 통보하는 방식을 유지하겠다고 회신하였다.
□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이충상 상임위원)는 2024년 2월 22일, 법무부장관이 인권위의 권고를 불수용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 인권위는 교정시설 내 폭행이나 인권침해를 주장하는 청원이 증거 불충분 등으로 대부분 기각(인용률 1.8%)되는 현실에서, 청원 내용이나 결과를 해당 교도관이 열람할 수 있다면 수용자가 청원을 하고자 하여도 기각 후 받게 될 불이익이 두려워 청원권을 행사하려는 의지가 위축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며, 특히 그 내용이 교정시설이나 교도관의 비위를 제보하는 청원이라면 더욱 그러할 것으로 보았다.
□ 이에 인권위는 법무부가 권고를 불수용한 사실에 유감을 표하며,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6항에 따라 관련 내용을 공표한다.
붙임 익명 결정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