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기피신청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업무처리 개선 권고 읽기 :
모두보기닫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기피신청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업무처리 개선 권고
담당부서 : 대구인권사무소 등록일 : 2024-03-20 조회 : 1058

- 심의위원 정보를 개회 전 당사자에게 공개해야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지난 2024229○○○○○○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피진정인’)에게,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에 대한 당사자의 기피신청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학폭위’) 개회 전 적절한 시기에 위원의 정보를 당사자에게 안내하는 등 업무처리와 관행을 개선할 것을 권고하였다.

 

진정인은 △△고등학교 재학 중 학교폭력 피해를 신고한 피해자의 보호자로, 해당 사건에 관한 학폭위 개최 전에 학폭위 위원에 대한 기피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참여 위원 명단 및 정보를 문의하였는데, 피진정인이 이를 알려주지 않은 것은 인권침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진정인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21  에 따라 학폭위는 원칙적으로 비공개이며, 분쟁 당사자는 참석한 위원의 얼굴을 통해 기피 대상 여부에 대한 식별이 가능하므로 당사자에게 위원 성명을 제공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이충상 상임위원), 피진정인이 관련 법에 따라 학폭위는 비공개가 원칙이라고 주장하나 관련 법의 취지는 외부에 대한 비공개를 의미하며, 기피신청권은 심의의 중립성, 객관성,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당사자의 유일한 대항권인 점을 고려할 때, 당사자에게 회의 전 위원의 명단을 알릴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또한, 설령 피진정인의 주장을 최대한 인정하더라도, 위원의 성명 외에 기피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최소한의 정보가 학폭위 개최 전에 적절한 시간을 두고 당사자에게 주어져야 하는바, 학폭위 개최 전후로 위원에 대한 정보를 진정인에게 일절 알려주지 않은 피진정인의 행위는 헌법상의 적법절차 원칙에 위반되어 피해자의 기피신청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이에 인권위는 피진정인에게,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에 대한 당사자의 기피신청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업무처리와 관행을 개선할 것을 권고하였다.

 

붙임 익명 결정문 1. .

 

모두보기닫기
위로

확인

아니오